“이제 해외 주식 안할래”…서학개미에 1천만 원 지원한

by 오토카뉴스

정부가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들이 다시 국내 주식 시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특별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temp.jpg KOSPI 지수 보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temp.jpg KOSPI 지수 보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조치는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개인당 5천만 원까지 양도세가 100% 면제되며, 복귀 시기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새로운 세제 지원 방안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월 23일까지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귀 시기가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며, 1분기에 복귀하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귀하는 시기에 따라 세금 감면 비율이 다릅니다. 내년 1분기(1~3월)에 복귀하면 100% 감면되지만, 2분기(4~6월)에는 80%, 하반기(7~12월)에는 50% 감면됩니다. 빨리 복귀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은 1,611억 달러 규모이며,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temp.jpg 뉴욕 증권 거래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temp.jpg 뉴욕 증권 거래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 잔액은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611억 달러, 즉 약 224조 원에 이릅니다. 2020년 이전에는 전체 해외 투자의 10% 미만이었던 개인 투자 비중이 이제는 30%를 넘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개인들은 해외 주식을 309억 달러(약 45조 원) 순매수했지만, 국내 주식은 11.6조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지 않고도 환헤지 상품을 통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합니다.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하면, 환헤지 상품 매입액(연평균 잔액)의 5%를 양도세 계산 시 추가로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되며, 보유 주식을 팔지 않고도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전액 면제됩니다.


temp.jpg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 사진=KBS


temp.jpg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 사진=KBS

기업을 위한 혜택도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기존에 95%만 익금으로 제외되던 것이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배당금을 국내로 가져와도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달러를 국내로 송금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투자자가 국내로 다시 투자하도록 지원하여 외환 시장의 안정과 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조치”라며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외환 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와 환헤지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면 즉시 적용되며,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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