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의 여름> ep.3. 6학년의 시작을 더듬어볼까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었을까

올해 학교폭력예방교육 업무를 맡았다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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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가 당한 학교폭력은 어디에 해당할까?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었을까?

은영이는 나에게 어떤 일은 한걸까?




항목: 학교폭력 여부

안내 사항:

가해학생의 행위에 의한 피해학생의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가 수반되었으면 학교폭력임.

가해행위를 했으나 피해가 없는 경우 → "학교폭력 아님" 결정

가해행위를 했으나 증거가 없는 경우 → "증거불충분" 결정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혐의없음" 결정
※ '학교폭력 아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경우 '조치 없음' 의의 중요함.


- 나는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다. 나에게 피해가 있었고 목격자들이 있다.

: 학교폭력이며 증거충분


항목: 심각성

안내 사항:

2인 이상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반복적인 가해행위였는지

피해학생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부적절한 행위(성적 가해, 시간과 상황 발생)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신체적·정신적 피해


- 2인 이상 집단이었다. 반복적이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정신적 피해가 극심했다.(만족)


항목: 지속성

안내 사항:

사이버 상에서 다수의 학생이 집단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은 행사한 횟수/기간

당해 학교폭력인지

같은 학생에게 여러 번 피해를 입힌 경우

당해 사안이 아닌 경우 → A, B, C에게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혔다고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B와 C는 각각 별개의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여 진행.


- 6학년 내내 일어났고 나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같은 식으로 정신적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각각 별개의 학교폭력으로 접수될 수 있었다.(만족)


항목: 고의성 (가해의도)

안내 사항:

우발적·계획적 행위인지

고의로 행위가 있었는지(다른 학생 개입여부)

피해 학생을 겨냥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를 멈추지 않고 행사하였는지

3자의 중재 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욕을 유도하거나 격려하는 정황이 인지 가능한지

가해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피해 학생이나 목격자도 장난으로 받아들였는지.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으로 판단.


- 계획적이었다.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었으므로. 다른 학생들이 개입되었다. 나를 정확하게 겨냥했다. 교사는 개입하지 않았다. 나는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 그녀는 정신적 피해 및 언어폭력은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으니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났을 것이고 또한 그 일을 대하는 당시 담임교사 및 주변학생들 그리고 나 조차도 그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항목: 반성정도

안내 사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사안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지)

피해 학생에게 먼저 잘못을 인정·사과하는지

사전 이후 학교생활 태도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진지하게 사과를 하는지


- 사안조사는 없었고 그녀는 나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 글로리처럼 그녀를 찾아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 하지만 언젠가 그녀느 명백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다. 글을 통해서 라도.

보고 있니, 은영아?



항목: 화해정도

안내 사항:

가해 학생 측의 진지한 화해 논의에 비해 피해 학생 측이 무리한 요구로 화해가 되지 않는지

신고 이후의 태도, 일체 시점에서 화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가해 측에서 화해를 시도하였더라도 피해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화해 정도는 낮음. 가해 측에서 어느 정도 진지하게 시도하였는가는 참고할 수 있음.


항목: 선도가능성 (경감, 가중)

안내 사항:

신고 이후의 태도, 보호자의 태도

예전의 학교폭력 또는 징계 전력 등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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