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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별똥꽃 Oct 18. 2020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한 방법 제시

경고: 상당히 창의적입니다

토교통부 (녹색건축과)에서 2018년 9월에 시행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2018. 9. 21., 일부개정]제2조 1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 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8 데시벨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56789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기 이전에 설립된 아파트들은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이고, 현재 층간 소음을 겪고 있는 경우에 제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토매일]에 박찬호 기자가 쓴 <[기획]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2019-05-09)에서는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 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와 "또한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한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아파트 시공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일정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자. "라고 나옵니다.

출처: http://m.pmnews.co.kr/81753


저는 이웃과 면담, 아파트 경비실 신고, 아파트 관리 소장과의 면담, 동대표와의 면담, 경찰서 신고, 그리고 국가 소음정보 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중재 요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제 해결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집에서는 최근 "소음 매트를 깔았다. 소음 매트를 추가 주문했다."라고 말하며, 저녁 일곱 시나 여덟 시부터 밤 열 시가 넘는 시간까지 (심지어는 열두 시 이후에도) 아이(들)가 쿵쿵거리며 뛰어다녀서, 귀마개를 하고 일찍 수면을 취해야 하는 (안 그러면 소음 때문에 화병이 심해져서) 그리고 조용한 이른 새벽 (두세 시)에 깨는 수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낮에도 언제 갑자기 소음 폭력을 당할지 알 수 없어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으며, 또 갑자기 소음 폭력에 출되었을 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은 거의 다 동원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술, 약, 일 등으로 도피 또는 의지해야 하는 중독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시된 층간소음 해결 방법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글의 초안 또한 층간소음을 공통 관심사로 소통하고 있는 문정윤 작가님의 매거진 [양면성]에 실린 "층간 소음의 명절, 휴일, 다시 평일: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다르게 층간소음을 맞이하는 법" (Oct. 06.2020)에 단 저의 댓글입니다.


째, 아프트 입주 전에 <입주 능력 평가> 같은 심오한 절차를 거쳐서, 각 건물이나 층에 맞는 가족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입주 능력 평가>가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입주 능력 평가를 통해 소음을 많이 만드는 다세대 가정이나, 1세부터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다둥이 가정 등은  1층에 살도록 하고, 수험생이 있는 가정, 1인 가구 등은 최고층에 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가임 가능성 있는 부부, 10세 이후에서 수험생 이전의 아이를 가진 가정은 중간층에 분포를 하는데, 소음 정도에 따라서 아예 아파트 동을 차등 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1동은 제일 요란한 아파트, 102동은 약간 요란한 아파트, 103동은 소음 분쟁 없는 아파트 같은 식으로요.


둘째, 아파트에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듯이 각 아파트에 <소음 측정기>와 <소음 제거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법입니다. 내장되어 있는 소음 측정기에서 합법적 기준을 초과한 소음 발생 시에, 소음  경고등이 켜지거나 (소음을 알리는 소음 경보는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소음이 심하면 생체에 무해한 가스 같은 것으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기절시키는 기능을 가진 <소음 제거 장치>를 다는  방법입니다.


셋째, 지금은 특정 아파트를 소유 또는 임대해야 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아파트 평생 또는 기간제 이용권>을 구매하는 개념으로, 어느 가정이 특정 아파트를 정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아파트를 옮겨 다닐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층간 소음으로 위아래층에서 분쟁이 생기면, 윗집과 아랫집이 층을 맞교환해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 능력 평가 등급과 입주 후 받은 성적에 의해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갈 경우에 더 나은  또는 더 나쁜 조건으로 옮겨 가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님을 밝힙니다.


넷째, 이 방법은 제가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방법입니다만, <아파트가 거꾸로 서는 날>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국가가 제공하는 아파트에서 그동안 층간 소음으로 아래층을 괴롭힌 가정이 하루 동안 (감옥살이처럼 갇혀서), 아랫집 사람들의 발아래서 층간소음 폭력 지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저의 다소 창의적이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방법들입니다. "소음 매트를 깔았으니 뛰어도 된다; 이웃을 이해하라; 애들은 뛰면서 크는 것이니 뛰는 것이 자연스럽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등의 말과 사고방식은 근본적인 층간 소음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층간 소음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처절한 호소를 위의 말들로 핀잔 주기 전에, 층간소음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저의 이전 글 "층간소음 피해의 여러 형태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의 쉬지 않는 달리기에, 여러분의 쿵쾅 거리는 발 망치 소리에, 시도 때도 없이 가구 끄는 소리 등 기타 소음에, 가정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폭력이고 살인 행위입니다.

*에 비친 아파트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며, 특정 목적으로 지목된 아파트가 아님을 밝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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