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어록과 밈을 남긴 영화 ‘친구’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생생한 당시의 상황을 그렸기에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현재의 교육현실과 일치하는 대목이 있으니, 그것은 무단결석을 하면 유급을 한다는 에피소드입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5조는 법정수업일수를 규정합니다. 수업은 교사가 하는 것이지만, 학생의 출석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법정수업일수란 법정출석일수이기도 합니다. ‘친구’의 배경이 된 시대나 지금이나 법정수업일수에 미달한 경우, 즉 무단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년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 소정의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는 것은 법정출석일수에 미달하면 학년에 진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수업일수, 출석일수, 그리고 학년제 모두 단위기간을 전제로 합니다. 전2자는 일(日) 단위이고, 후자는 연(年) 단위입니다. 이렇게 각종 법률적 행위의 효력기간은 연, 월, 주, 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보험은 연 단위이고, 생일도 연 단위입니다. 월급은 월 단위이고, 일요일은 주 단위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판단이 논란이 된 것은 구속의 단위기간이 일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위기간은 각각의 법률적 행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본문은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표제를 붙인 후에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이란 고용보험 중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의 피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고 규정한 것은 피보험기간, 즉 고용기간 전부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일’만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기간 1년의 전 기간이 피보험기간이 되고 동시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일’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설정한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피보험 단위기간 전체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의미하기에, 근로일, 유급휴일과 공휴일, 그리고 연차휴가일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적인 주5일 근무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근로일(월~금), 유급휴일인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빨간 날로 불리는 각종 유급공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무급일 수도 있고, 유급일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토요일이 무급휴일(휴무일 포함)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유급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월급근로자가 결근하여 임금에서 공제된다면, 공제한 나머지 일수만 포함됩니다. 물론 결근한 일자의 해당 주는 만근이 아니므로, 당연히 주휴일도 배제되기에 총 2일을 해당 주에서 빼야 합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도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인정일 이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 현실에서 간혹 실업급여는 6개월만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 중 유급일만 산정하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피보험기간이 월력상 6개월(법전상으로는 180일,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상기의 기준에 따라 180일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주 5일 근무자 정규직을 기준으로 약 8개월 가량 근무하였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