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개념의 유용성>

by 성대진

○10월 황금연휴에 해외여행 등 일정을 잡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그렇지만, 당초에 의도했던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생활계획표를 짜본 분들이라면 계획했던 일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마련입니다.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인생살이도 의도한 대로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도 인생살이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의도한 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사전에’ 약정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그런데 임금의 개념에서 ‘지급하는’이란 사전, 동시 또는 ‘사후’의 모든 상황을 아우릅니다. 전술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한 임금은 ‘사전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사전에 예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하거나 덜 하는 경우에 ‘사후에’ 실제로 지급한 임금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가령, 평소에 자장면의 주문이 그리 많지 않다가 연휴기간에 자장면의 주문이 폭주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주문에 맞춰 근로를 더 하게 되면 해당 중국집 근로자는 더 일을 하게 되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연휴에 조업을 하는 중국집을 전제로 하는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②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을 특정하여야 하며, ③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④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①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퇴직금의 산정, 재해보상, 그리고 감급의 제대 등의 경우입니다. ②의 경우에 3개월이란 역법상의 일자를 말하며, ③과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라고 설명하면서 기업의 실무에서 다양한 명칭의 임금이 지급됨을 간접적이나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통상임금, 그리고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개념을 도입했는가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기업이 항목별로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격에 대하여 끊임이 없이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중요한 법률 체계인 근로기준법에 임금의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사전’의 개념인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한 임금이 ‘사후’의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평균임금의 개념인 것만 보더라도 그 유용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말에 ‘성수기’, 와 ‘비수기’라는 것이 각각 있는데, 이 두 개념의 차이는 임금의 차별화를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다양한 명칭의,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기에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평균임금과 대비되는 통상임금의 존재는 양자의 구분에 따라 상이한 퇴직금 산출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송사는 현재 수십조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는 것을 보면, 임금 개념의 통일 논의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나,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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