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검사의 눈물과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by 성대진


○국정감사장에서 어느 검사의 눈물이 다음 <기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언론에 게재되었습니다. 그 눈물의 배경은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200만원 남짓하는 퇴직금 때문입니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유니콘기업입니다. 국어사전에 ‘쿠팡하다’가 실릴 정도로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 쿠팡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때문에 국회에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눈물이 국민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망외로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퇴직금의 산정근거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입니다. 제4조 1항 단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바로 그 근거입니다. ①1년 이상 계속근로,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으로 그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란 객관적인 근로만을 의미합니다. 1년 이상 근로의 의사는 그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4주간을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월급제로 운영이 되는데 4주간의 요건은 아무래도 현실과는 다르지만,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는 4주 단위로 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무상 1년 이상의 계속근로가 요건이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할 때는 실무상 월력상의 월 단위 계산으로 하되, 중간에 15시간 미만인 구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합니다.


○그런데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의 상당수는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도중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직장이 없기에 계속 근로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음 <기사>에 등장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계속근로가 이어졌는데, 도중에 2 ~ 3일 가량 결근이 있는 경우에 이를 두고 근로가 계속된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쿠팡 측은 이를 근로계속의 중단으로 간주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을 늦추는 효력이 있으며, 사실상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는 꼼수입니다. 다만, 이 취업규칙은 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쿠팡 측은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렸던 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국민의 지탄이 이어지자 쿠팡 측은 2025. 10. 1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면하려는 꼼수를 부렸기에, 쿠팡 측의 사과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쿠팡 측은 갑비싼 댓가도 치렀습니다. 김앤장을 비롯하여 고액의 법률자문과 변호비용을 지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쿠팡하다’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국민기업으로 등극했음에도 꼼수를 부리는 것은 경영의 정도가 아닙니다.

<기사>

문 검사는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에 대해 “사건의 소회를 말해보라고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제가 근로자들의 그런 것(퇴직금)을 못챙겨줬다는 미안함도 있고, 이 사건 때문에 조직 내에서 무능한 검사라고 소문이 났던 억울함도 컸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 검사의 이러한 내부고발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다. 그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인사의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생각은 1도(조금도) 없다”며 “근로자들이 퇴직금 받고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가 처벌을 받아 내가 명예회복이 되면 사직할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노동사건 수사보다는 금융범죄 등 ‘특수수사’를 많이 했던 문 검사가 이 사건에 주목했던 것은 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 수사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의 체불 진정은 2023년 5월 쿠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해당 감독관은 취업규칙 변경의 구체적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해 9월 신청했다. 문 검사는 “다른 쿠팡 사건에서는 다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 감독관은 쉽게 넘어가지 않고, (퇴직금 지급 대상을 축소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에게 억울하게 돼있다고 봤던 것 같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쿠팡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2139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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