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과 김용균법>

by 성대진


○‘경찰’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다수의 국민은 국민배우 최불암의 ‘수사반장’, 또는 우락부락한 인상의 마동석이 열연한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경찰관만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강학상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를 추구 및 유지하는 일체의 국가작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의 경찰관만이 아닌 시, 군, 구청과 소방서, 고용노동청의 공무원이 각종 단속을 하는 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행정작용이 경찰입니다. 경찰, 하면 떠오르는 범인 검거는 실은 사법작용에 해당합니다. 일반인의 인식에는 사법작용이 경찰활동의 대부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법작용이란 범인의 체포 및 범죄증거의 수집과 같은 수사물에서 보이는 작용 전반을 말합니다. 현대의 국가작용이 복잡다기한데, 전적으로 경찰관의 단속작용만을 특정해서 경찰행정을 추구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행정을 활용합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은 전형적인 노동행정 분야에 있어서의 경찰행정작용입니다. 근로감독은 크게 1). 노동분야와 2). 산업안전분야로 대별이 되는데, <기사>에서 등장하는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은 양자를 모두 아우릅니다. 전자는 불법파견근로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후자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태안화력의 안전불감증이 총체적 난국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1차 하청업체인 한국KPS 등 10개 업체,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앰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08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2018년 12월 같은 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을 당시 실시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산안법 위반 조항 1,029건이었다. 젊은 노동자의 사망 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 노동환경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위반 사항이 증가,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점으로 보아 후자가 방점인 근로감독으로 보여집니다.


○위 <기사>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1차 하청업체인 한국KPS 등 10개 업체,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앰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08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원청, 1차 하청, 2차 하청 각각의 기업이 산안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청과 1차 및 2차 하청은 흔히 말하는 갑, 을, 그리고 병이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는 동일한 공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위험은 지리적으로 동일한 공간 내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갑, 을, 그리고 병의 관계에 있다면 그 주된 책임은 갑, 즉 한국서부발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고 김용균 씨의 사망이하 개정된 산안법을 규정을 ‘김용균법’이라고도 합니다.


○김용균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1). 산업안전보건법이 명확히 규정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그리고 2). 실질적인 해결 방안 ‘안전보건협의체’ 활용 등입니다. 그런데 후자는 안전보건기구의 운영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전자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청을 도급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도급은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합니다(산안법 제2조 제6호). 도급인은 수급인, 즉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 즉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집니다. 도급인이 작업장과 시설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가진 경우, 즉 위험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지닌 경우에 도급의 유형이나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갑을관계가 존재할지라도 하청기업도 기업이므로, 산안법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하여 <기사> 속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갑을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법적 책임에 있어서도 갑을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청이라는 것의 실질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고 김용균 씨도 위험을 담당한 외주기업에 속한 근로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사> 속의 법적 책임을 논할 때도 원청기업인 서부발전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기사>

23일 고용노동부는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김충현 노동자 사망 이후 실시된 이번 근로감독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국KPS 등 1차 하청업체, 김충현씨가 속했던 한국파워오엔엠 등 2차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임금체불·근로계약 등) 등 3개였다.


우선 불법파견 감독은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와 협력업체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김충현씨가 일했던 선반(금속물 절삭, 가공) 작업 뿐만 아니라 전기, 기계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으로 판정됐다. 노동부는 한전KPS가 작업 내용을 결정하면 하청노동자가 명령을 받아 지시를 수행했고, 하도급 계약에 따른 업무가 구체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한전KPS에게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태안화력의 안전불감증이 총체적 난국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1차 하청업체인 한국KPS 등 10개 업체,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앰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08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2018년 12월 같은 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을 당시 실시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산안법 위반 조항 1,029건이었다. 젊은 노동자의 사망 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 노동환경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위반 사항이 증가,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3465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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