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간과되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보다는 외양, 그리고 태도에 집착하는 관행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타당한 견해라도 태도나 언동이 불만족스러우면 그 알맹이, 즉 견해 자체를 부정하는 관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이 부정채용으로 국립인천대 교수가 되었다는 의혹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의 과거 행적은 물론 그의 정치적 유산이 모두 부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추하여야 할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 건국의 기초를 세운 정도전의 업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태종 이방원의 인생은 무척이나 드라마틱 하기에 무수히 많은 소설, 드라마, 그리고 영화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역사를 싫어하는 소시민도 태종 이방원의 행적에 대하여는 친숙합니다. 그리고 이방원의 인생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건은 ‘왕자의 난’이고, 또한 절대로 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이방원과 정도전의 갈등에서 주목할 이방원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상 이방원이 정도전을 주살하고 난 후에는 정도전의 정책을 대거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 정도전과는 원수였지만, ‘학자 겸 관료’ 정도전은 이방원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언제나 ‘숙부’라 부를 정도로 믿고 따랐던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정도전의 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이방원이 역시 인물은 인물이었고, 공과 사, 그리고 정책에 사감을 배제한 탁월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빠 찬스’로 딸을 교수로 채용시킨 유승민은 밉습니다. 유승민 본인은 딸의 채용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유담의 학력과 연구경력만으로 교수에 임용된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승민이 음으로 양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정책은 높이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음 <기사>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은 이번 법 개정의 최악의 독소 조항이라면서 유승민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자기 생애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생애에 걸쳐서 얻은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생애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비율이 소득대체율입니다.
○그 비율을 정하는 계수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의 ‘1천분의 1천200’입니다. 이를 국민연금상수라 합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소득대체율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올라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 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이 규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입니다. 흔히 월급 9%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숫자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내는 사람(보험료)과 받는 사람(소득대체율)의 함수입니다. 누구든지 돈을 내기 싫어하기에 강제로 납부하게 하고, 그 받은 돈을 수급자에게 주는 구조입니다. 이를 ‘연대성의 원리’라 합니다. 세대를 연결하는 구조이기에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고령자가 받지만, 그 돈은 청장년이 납부합니다.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각종 선거에서는 ‘더 준다’고 공약을 합니다. 받는 사람에게 더 준다는 것은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내지 않고 더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주려면 더 내야 합니다. 더 낸다는 것은 9%에서 그 비율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청장년층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역대 정치인 중에서 소득대체율을 낮춘다는 정치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서도 ‘용돈 연금’이라고 불만을 펼치는 노년층에게 호소하기 위하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승민은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유승민은 2030세대가 즐기는 단어, ‘까방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유담 때문에 유승민의 모든 것이 부정될 위기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은 이번 법 개정의 최악의 독소 조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소득대체율은 한번 올리고 나면 다시 내리기가 너무 어렵다"면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오랫동안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다.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그때 가서 매년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번에 급한대로 13%(보험료율), 43%(소득대체율)로 일단 가고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연금개혁을 한번 하기가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못하고 하는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한 대행의 복귀 일성이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였다"며 "이 다짐이 진심이라면 한 대행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7015&inflow=N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중략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