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임의가입, 그리고 재테크>

by 성대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이어 국정보고도 생중계로 방송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여느 논쟁과 마찬가지로 진영논리로 가세하여 흑백논리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방식은 복잡다기한 현대국가의 행정에는 전적으로 부합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국정의 난맥상을 진단하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깊이 있는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의 국민연금 임의가입도 그런 문제를 내포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842Z7TT_GDs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직원들의 자녀에게 임의가입을 시켜 가입기간을 늘려서 수급액을 늘리는 방법, 즉 재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전제에서 사안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라는 실정법이 부여한 공간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본래적 의미인 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재테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좋은 것’이라는 워딩은 재태크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명 그가 목격한 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주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재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민연금의 재테크적인 활용도는 변했습니다. 사정의 변화가 생긴 까닭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부과대상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한 것이 바로 그 실례입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꿀을 빨던’ 강남의 주부들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멘붕이 왔다는 뉴스는 어렵지 않게 뉴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합니다. 재테크의 차원에서만 보면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설계한 국민연금이 오히려 양극화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불경기로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이 급증한다는 우울한 뉴스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극화가 공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은 글자 그대로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람이 신청에 의하여 ‘임의로’ 가입하는 것입니다(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 그리고 그 기간 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의 의무대상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속칭 ‘꽝’인 셈입니다. 그러나 소급해서라도 납부하면 그 기간은 인정이 됩니다. 민간보험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지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 보험료를 사용자가 절반이나 납부해야 하는 것 등 그 자체가 국민에게는 ‘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테크는 본인이 살아야 의미가 있는데, 본인이 죽으면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뿐입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

○아무튼 근로자인 경우를 한정하여 그 어떤 연금보험도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연금은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더하여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꿀입니다.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재테크의 방법이 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일정액 이상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전술한 건강보험료 외에 기초연금이 박탈될 수도 있고, 수급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수하여야 납부한 원금 이상으로 보험금, 즉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임의가입은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무등록건설업자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직상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