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의 장모이냐보다 사무장병원 근절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2020년 말 기준으로 3조5천억 원에 달하고, 부당청구 규모를 짐작케 하는 연평균 진료비 청구를 비교해보면 건당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은 8만 8천원인 데 반해 사무장 병원은 25만 5천원으로 3배에 달한다”면서 “입원일수 또한 36.4일과 75일로 2배가 넘고, 1인당 입원비용도 1.7배에 달한다”고 사무장병원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이 지사는 “객관적인 지표만봐도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이 잘 나타난다”면서 “경기도 등에서 사무장병원을 연중 자체단속했으나, 사무장병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사인력부족으로 적발도 잘 안되고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지적했다(출처 : 2021. 7. 7.자 의학신문(http://www.bosa.co.kr)).
○위 <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1심 선고 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비판과 그 단속의 필요성을 실은 것입니다. 최은순은 그 후 대법원에서 사무장병원의 운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병원 자체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사무장병원 자체는 맞는데, 그 운영자가 최은순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입니다. 아무튼 사무장병원의 폐해 자체는 이미 온 국민이 공감하는 내용이며, 그 단속의 필요성 자체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마치 사법경찰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대화를 전개하였지만, 건보공단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으로서, 그 직원은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이 규정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법 제5조 제21호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전담 공무원을 건보공단에 파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음 <기사>를 보면, 실무는 일선 경찰이 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경찰이 하다보니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단속의 방법으로 제시된 보건복지부 또는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입니다.
○다음 <기사>는 보수언론의 간판인 조선일보의 내용입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비(非)의료인의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개설 단계부터 불법이다. 이들 기관은 환자 치료보다 수익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 과잉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소방·안전시설 미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해 왔다.’라는 서술로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은 보수와 진보의 영역이 아닌 합법과 불법,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안전의 문제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가치나 사상도 인간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으로 제기된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은 의사협회에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사>에서 ‘의협은 "금감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중립적 기관이지만,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고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당사자"라며 "계약 상대방에게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민사 계약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집을 압수수색할 권한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의사협회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보험자·조사자·수사자가 한 몸이 되는 구조를 허용해도 되는가"라는 의문도 일리가 있습니다.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주체가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현재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과잉심사 시비에 뿔이 난 의사들이 집단대응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정당한 의료행위인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기에 의사들의 항변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비(非)의료인의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개설 단계부터 불법이다. 이들 기관은 환자 치료보다 수익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 과잉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소방·안전시설 미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해 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부당 편취한 금액은 올해 10월 기준 약 2조918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8.67%에 그친다. 공단은 구조적 한계를 호소한다.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데이터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사 착수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에 달한다. 그 사이 병원은 폐업하고 자금은 빠져나간다.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의료·법률·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이 있고, 검찰 지휘 아래 특정 범죄에 한정해 수사하겠다"는 설명이다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medicine-health/2025/12/19/A5F4IHXOPVDIZPYDBYTZKCW33I/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medicine-health/2025/12/19/A5F4IHXOPVDIZPYDBYTZKCW33I/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나.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입ㆍ퇴원 또는 입ㆍ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대법원 판례>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의료법 제30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그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2조의3 등에서는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에 따른 신고절차 외에 개설자의 변경에 따른 명의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의미와 의료법의 입법 취지, 형벌법규의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