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간의 갈등의 원인은 ‘돈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돈 문제란 재건축공사비의 증가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였습니다. 일단 ‘우·러 전쟁’과 ‘코로나19사태’가 건축비 증가의 원인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에 건축비가 상승하는 사실, 나아가 비례율이라는 것을 통하여 조합원이 얻을 이득만 생각하고, 그 증가한 건축비에는 사회보험료도 포함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는 흠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보험료율*보수총액’이 기본공식입니다. 건축공사의 인건비가 상승하면 당연히 사회보험료는 증가합니다. 다음 <기사>와 같이 보험료율 자체가 인상되면 사회보험료가 인상되는 것도 사회보험료 인상의 또다른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산업안전의 강화도 주목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증가한 인건비는 건설비를 증가시키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공사비는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며, 이는 산재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의 증가가 당연히 산재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규모에 따라 건설비가 비례하며, 나아가 산재발생의 위험도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1항 본문은 이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이 5억, 50억, 그리고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합니다(산안법 제72조 제1항). 물론 발주자가 직접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가 위 사용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본공사비 외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과거에는 본공사비 안에 녹여서 실제로는 계상하지 않는 관행이 많았고, ‘순살아파트’ 등 건설부조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안전불감증’이 작동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건설업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된 것이 ‘3.3% 사업소득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일용근로자가 명백함에도 갖은 꼼수로 ‘3.3% 사업소득자’로 둔갑시키는 관행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다음 <기사>는 ‘고용부는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 문제와 관련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획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고용부는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를 다수 고용한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소득자를 합산해 전체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향후 고용부의 근로감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사>
고용부는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 문제와 관련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획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고용부는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를 다수 고용한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소득자를 합산해 전체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중략
사회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인상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595%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의 12.95~13.14% 수준으로 인상된다. 지난 4월 개정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상향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75%를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까지 오를 예정이다.
고용보험료는 올해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보험료 1.8%(사용자 0.9%·근로자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0.25~0.85%(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가 적용된다. 산재보험료 인상 여부는 내년 1월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786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3.3% 사업소득자’를 일반근로자로 분류하면 당연히 사회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실은 사회보험료 때문에 가짜 3.3% 사업소득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문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물론 근로자 지위의 확대는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비용의 증가가 발생합니다. 불경기에 기업의 비용상승과 환율, 그리고 물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