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과 국민연금>

by 성대진


○모든 공적연금은 보험의 원리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공적연금은 거의 대부분 통상의 보험상품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료를 가입자가 절반 정도만 내고 보험급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통상의 보험상품은 물가가 올라도 당초에 약정한 보험급여만 지급하지만, 공적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지급률이라는 할증률까지 적용되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지급률이 1%인 것에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1.9%라는 할증률이 적용됩니다(다만, 2035년부터는 1.7%). 신분보장이 되고 할증률, 게다가 퇴직수당, 명퇴수당 등이 보장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구조입니다.

○흔히 공적연금이 그 어떤 보험상품보다 우월하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구조에서 비롯된 말이며,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사람은 국민연금의 진가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다음 <기사>는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당초의 연금액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비율, 즉 2,1% 인상된 금액을 받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사>는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2.1% 늘어난 연금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민간보험회사의 연금보험상품은 국가가 주도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장치 자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 제2항은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은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비율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년(202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인상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사>는 ‘재평가’라는 것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란 글자 그대로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사>에서는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평가의 대상은 기준소득월액, 즉 가입자 자신의 소득월액을 말하며,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B값이라 부르는데, 전체국민의 소득의 평균값인 평균소득월액(제4호)과 구분됩니다. 평균소득월액을 보통 A값이라 부릅니다. A값과 B값 모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값입니다.


○IMF 구제금융을 전후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상품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은 가입시기에는 고액이라 할지라도 막상 수급시기가 되면 ‘푼돈’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모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대부분 사용자가 절반 내외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이 대목에 있어서는 그 어떤 보험상품보다 가입자에 유리합니다.

<기사>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2.1% 늘어난 연금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지난해 9월 기준)의 연금이 이달부터 2.1% 오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이날 조정돼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19307?sid=101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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