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노동감독관’으로의 명칭 변경>

by 성대진

○1980년대까지는 드라마는 당연히(!) 사랑을 다뤄야만 했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전부이고 결혼에 골인하지 않으면 시청자들의 원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공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나 결혼이나 인생의 일부입니다. 사랑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으며 지나친 현실외면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000년 이후 드라마나 영화의 질적 성장은 단연 소재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과거 전문직이라면 당연히 변호사나 의사만 다루던 것을 ‘노무사 노무진’과 같이 노무사를 다루는 드라마도 등장했습니다. 물론 ‘또 하나의 약속’처럼 영화도 등장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라면 당연히 다양한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노무사가 활동하는 분야가 바로 노동의 영역인데, 국가가 노동행정에 실무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공무원 직군이 바로 ‘근로감독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라는 규정을 두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의 준수와 그 위반에 대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및 행정작용을 확보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훈령으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을 두었습니다.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차이 중의 하나가 ‘노동의 존중여부’인데, 확실히 산재노동자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존중이 국정철학의 하나입니다.


○노조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술 더 떠서 73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내용을 다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동행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5만여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은 2027년 14만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경제부처가 국정을 주도하고 노동부는 이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 기조가 보수정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혁신과 발전은 결국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근로자의 존중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 드라마 제작 트렌드가 노동이 등장하기는 했어도 아직도 주류는 ‘실장님’으로 대표되는 사용자 중심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현장보다는 넥타이부대의 사랑놀음이 더 각광을 받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청자의 호응도가 높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중요성과 이를 강조하는 드라마가 꾸준히 제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노동이라는 것은 국민소득의 터전이고 국민생존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가 근로소득의 평균치입니다. 자본소득의 증가가 아무리 근로소득을 앞선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근로소득이 일천하면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는 못합니다. 건전한 근로소득을 함양하기 위한 노동감독관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기사>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73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5만여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은 2027년 14만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 현장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많고 산재 발생이 늘고 있는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53년부터 써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올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 명칭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 명칭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45785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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