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스갯소리로 ‘돈에 초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장 돈을 좇는다.’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 말이 진리 중의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물욕을 지닌 존재로서, 돈은 누구나 좋아한다는 전제에서 만든 요물이 바로 돈입니다. 돈을 싫어하거나 초연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등장하는 자연인처럼 사는 것도 실은 돈이 드는 삶입니다. 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술에 만취한 사람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정신이 말짱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돈은 시대를 초월하여 남녀노소 모두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는 돈을 좋아한다는 전제에서 성립합니다. 경제학은 바로 이런 인간의 본능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돈을 좇기에 국민연금의 감액제도는 그동안 그 감액제도의 대상자로부터 비판의 포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을 돈을 ‘감액제도’라는 법률상의 제도로 인하여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위의 나라’라는 오명이 있는 프랑스에서 가장 극렬한 시위가 발발하는 것은 단연 연금에 관련된 시위입니다. 마크로 치하의 프랑스는 연금개정이 이슈가 되면 파리는 시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에 비하면 무척이나 신사적인 나라였습니다. OECD에서도 국민연금의 감액제도를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5. 11. 국회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감액기준을 삭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평균소득월액’을 말하며, 이를 보통 A값으로 줄여서 말합니다)을 뺀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즉 2025. 12. 16. 공포된 국민연금법으로 삭제되기 전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감액제도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감액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의 내용을 오인한 것입니다. 제1호 및 제2호의 삭제, 즉 소액을 버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공식적인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6. 17.입니다(부칙 제1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부칙 제2조입니다. 부칙 제2조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말은 2025. 1. 1. 노령연금 수급자 중 발생 소득을 2025. 1. 1.부터 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제 적용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서술을 하나 이는 부칙 제2조의 규정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한편, 2026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를 막론하고 2026. 1. 1. 소득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A값'은 약 309만 원(정확히는 3,089,062원)입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상향된 기준인 509만원(2025년 기준 A값 반영 시) 이하였던 수급자라면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술한 대로 그 이상의 소득자는 감액의 대상입니다. 감액제도는 모든 노령연금 소득자가 아닌 저소득자만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어떻게 노령연금의 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세청이 출동할 시점입니다.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득 확정 자료가 확보돼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사>
일하며 노후를 보내는 고령자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연금 감액'의 족쇄가 풀린다는 점이다. 이미 일해서 벌어들인 월 소득 500만원 수준까지는 노령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정책 방향은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수급자들이 정작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의문은 더 구체적이다. "법은 6월부터 바뀐다는데 그전까지 내 노령연금은 계속 깎이나?" 혹은 "이미 작년에 깎인 내 돈은 포기해야 하나?"와 같은 실질적 궁금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이런 우려를 해소할 파격적인 '소급 환급'과 '선제적 적용' 대책을 내놓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과 상관없이 완화된 기준을 즉시 적용해 연금을 깎지 않는다. 또한 이미 지나간 2025년 소득분 때문에 깎였던 연금 역시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 시행일인 올해 6월 17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혜택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한 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60220?sid=102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후략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삭제 <2025. 12. 16.>
2. 삭제 <2025. 12. 16.>
3.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부칙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