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인류에게 바이러스의 위험성도 알렸지만, 신약과 백신 개발의 어려움도 동시에 알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아그라로 유명한 화이자에 수조원을 입도선매 방식으로 백신 개발비용을 지원했고,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기본이 10년이라는 악명이 자자한 최종승인을 불과 1년 만에, 즉 빛의 속도로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신약 및 백신의 승인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인체에 투입되는 약물이기에 안전성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해성 검사 및 약효의 검증 등은 생체실험이 필수적이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신약개발과정에서 인체실험이 소재가 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리슨 포드와 토미 리 존스라는 걸출한 헐리우드 명배우의 연기대결이 인상적인 ‘도망자’입니다. 영화 자체는 누명과 그 해결과정의 드라마틱한 상황이 포인트지만, 실은 그 배경인 신약과정의 어려움을 선결적으로 이해하여야 영화적 재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극중 주인공 킴블이 친구이자 동료 의사인 니컬스가 신약인 프로바식 개발의 승인을 받기 위해 건강에 해로운 샘플을 건강한 샘플로 교체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면서 프로바식의 위험한 부작용을 은폐했고, 나아가 킴블을 누명에 빠뜨린 것이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신약개발이 되면 니컬스는 수조원을 벌 수 있기에, 무모한 누명과 살인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약개발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이 왜 필요한가 음미하게 됩니다.
○백신은 그 성격상 크고 작은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크고 지속성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의학전문 신문인 팜뉴스는 2024. 5. 24.자 기사에서 ‘팜뉴스는 팬데믹 초기, 약 5년 전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수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000만명분이 국내로 유입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AZ 백신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 7일, 씁쓸하고 암울한 소식도 들려왔다. 유럽 연합(EU)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판매 승인 철회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부작용 이슈로 백신 판매에 부담을 느껴왔기 때문에 유럽 철수를 결정했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입장이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대다수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학 전문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려는 판례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전지법 판례(대전지법 2025. 11. 27. 선고 2023구단200828 판결)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안은 경찰공무원인 甲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계획에 따라 2021. 4. 29.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지속적인 발열, 두통,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급성인두염, 탈수, 근육통, 피부의 감각저하, 기타근통 여러 부위, 편두통,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병증, 혈청의 상세불명의 면역학적 이상소견,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과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위 질병들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甲의 질병들은 단순한 증상에 불과하거나 위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말하자면, 아스트라제네카와 갑의 발병, 그리고 공무상요양과의 인과관계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팜뉴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예측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과 사이의 의학적․자연과학적 관련성을 규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국내에서 2021년에만 접종된 위 백신은 2024. 5. 7. 혈전증 등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이 판매 승인을 철회하여 위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도 쉽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백신 접종과 그 부작용에 따른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측에게 일반적인 질병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백신 접종으로 당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백신 접종과 당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대방은 위 백신 접종으로 해당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질병이 위 백신 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이러한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EU에서 판매중지된 사안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① 甲은 접종 몇 개월 전부터 장시간 초과근무에 따른 신체적 부담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위 백신을 접종받은 점, ② 甲은 위 백신을 접종받은 뒤 약 1~3시간 후부터 발열이 생겼고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다리와 입의 마비, 머리 전반을 짓누르는 듯 조이는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였음에도 위 증상이 악화되자 4일 후 신경과의원에서 심해진 두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다음 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지속된 발열과 마비 등 증상에 대하여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이후 다른 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다음 해당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백신 접종과 甲의 이상증상 발생 및 해당 질병의 진단은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밀접한 점, ③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인 쇼그렌증후군은 신체의 여러 부분을 침범하므로 甲이 위 백신 접종 후 호소하였던 사지마비, 감각장애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甲이 위 백신을 접종받기 이전에 해당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증상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위 백신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백신으로, 강력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작용기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甲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법원감정인이 위 백신 접종으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자가면역질환이 발병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의 발병이 증례로 보고되기도 하였고, 임상에서도 이를 드물게 경험할 수 있으며, 위 백신 접종이 해당 질병 발병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甲에게 ‘질병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해당 질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해당 질병은 질병관리청이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의 특별관심 이상반응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쇼그렌증후군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백신 접종으로 해당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질병이 위 백신 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해당 질병은 甲의 공무와 관련이 있는 위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당 질병은 甲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024. 5. 24. 팜뉴스 기사>
팜뉴스는 팬데믹 초기, 약 5년 전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수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000만명분이 국내로 유입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AZ 백신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 7일, 씁쓸하고 암울한 소식도 들려왔다. 유럽 연합(EU)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판매 승인 철회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부작용 이슈로 백신 판매에 부담을 느껴왔기 때문에 유럽 철수를 결정했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입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팔린 백신 제조를 이렇게 단기간에 포기한 것은 유일무이한 사례다. 앞으로 백신 부작용은 규명이 더욱 난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AZ 백신 모범 접종국인데도 질병청은 피해 보상을 꺼리고 있다. 부작용 피해자들의 절망이 깊어지는 이유다.
팜뉴스는 해당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싶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은밀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아기들의 숨소리를 앗아간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고된 참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AZ 백신' 참사를 막지 못한 이유는 뭘까. 정부가 백신이 보내는 경고음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취재진은 지난 보도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최종 판단은 독자 여러분의 몫이다.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277
<대전지법 판례>
경찰공무원인 甲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지속적인 발열, 두통,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급성인두염, 탈수, 근육통, 피부의 감각저하, 기타근통 여러 부위, 편두통,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병증, 혈청의 상세불명의 면역학적 이상소견,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위 질병들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질병들 중 쇼그렌증후군은 甲의 공무와 관련이 있는 위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어 甲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대전지법 2025. 11. 27. 선고 2023구단200828 판결)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TTS): 매우 드물지만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면서 혈전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뇌정맥동혈전증(CVST) 등이 포함되며, 젊은 연령층에서 더 자주 보고되었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 신경계 질환으로, 면역 체계가 신경세포를 공격하여 마비나 감각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혈관에서 혈액 성분이 유출되어 혈압 저하 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해당 병력이 있는 경우 접종이 권고되지 않았습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 접종 후 안압 상승과 함께 발생하는 증상으로,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