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teris Paribus
○경제학을 배운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라틴어입니다. ‘케테리스 바리부스’ 또는 ‘세테리스 파리부스’라고 읽으며 그 뜻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전제조건을 경제학에서 도입했는지 진지한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인간사는 무수히 많은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경제학도 인간사의 일부인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일정한 수치로 치환되기 어렵습니다. 태어날 확률부터 연예인이 될 확률 등 인간사의 확률은 측정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경제지표는 비교적 측정이 가능하지만, 각종 변수가 많기에 ‘Ceteris Paribus’라는 조건을 부가하여 가격과 수요공급의 메커니즘을 도출합니다. 물론 비현실적입니다. 각종 변수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도 경제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비공식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의 결정구조가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의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바로 이 대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의 결정구조 중에서는 위 조항에서 명시한 경제지표가 아닌 다른 중요한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1.8~4.1%로 제시한 점도 낮은 인상폭을 가늠하게 했다. 공익위원이 참고한 경제성장률은 0.8%이다. 5% 인상이 결정된 윤석열 정부 첫해 경제성장률 1.8%보다 절반 이상 낮다.’라고 서술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최저임금결정의 중요한 경제지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법제화한 것은 근로자의 생활물가. 즉 ‘먹고사니즘’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물가상승률이 최저임금결정의 중요한 근거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지수는 환율, 기준금리, 대외무역환경, 트럼트 등 악당의 횡포 등 다양한 변수가 개입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경제지표이기에 ‘Ceteris Paribus’가 공허한 전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실은 변수가 동등하다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성립이 어렵고, 노벨경제학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학은 다양한 변수의 메카니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한국은행총재는 기준금리라는 전통적인 한은의 주관 업무를 넘어 다양한 경제변수를 ‘정책적으로’ 설명합니다. 전통적인 한은총재의 문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보는 실은 경제학 고수의 화두제시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 소비·성장 막는 임계수준’이라 비판한 것은 경제지표의 상호 영향을 전제로 화두를 꺼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한은 총재의 이러한 지적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갑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는 17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첫 해(2.7%) 수준과 비슷하다. 최근 경제 상황이 제2의 IMF 위기라고 진단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설명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 7. 10. 2026년도 최저임금을 2025년보다 2.9% 인상하 시급으로는 1만320원, 월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이 일상화된 한국의 현실과 달리 최저임금법은 시급이 원칙입니다.
<기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을 가능성은 최저임금 심의 초기부터 예상됐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14.7%로 예년 최초 요구안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제 위기를 고려해 과도한 인상 요구를 자제한 것이다. 경영계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꺼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을 요구할 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1.8~4.1%로 제시한 점도 낮은 인상폭을 가늠하게 했다. 공익위원이 참고한 경제성장률은 0.8%이다. 5% 인상이 결정된 윤석열 정부 첫해 경제성장률 1.8% 보다 절반 이상 낮다. 윤 정부 첫해 4.5%였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1.8%로 낮아진 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07747?sid=102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