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투자 세금 알아보기

한미간 세제 비교를 중심으로

by J공이산

오늘(10/27)은 미국 3대 지수가 동시에 ATH를 기록한 날이였습니다.

장시작부터 장마감까지 3대 지수 모두 별다른 등락이나 출렁임 없이 변동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 무척 편안한 하루였습니다.

'매일 오늘만 같다면 투자가 참 쉬울텐데'란 쓸데없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10/24) 뒤늦게 발표된 CPI 지표가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내주었고 주말동안 전해진 미중간 관세협상 타결 임박 소식에 시장은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빅테크 5개사의 어닝 발표가 몰려있는 빅위크로 실적 써프라이즈 및 가이던스 상향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여전하고 수요일(10/29) 예정인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됨에 따라 골디락스 장세가 적어도 연말까지 가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같은 매크로 불확실성 완화로 요 며칠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초강세를 보이며 올 한해 급등했던 금은 최근 주춤하고 있습니다.

열흘전 ATH 대비 8%가량 급락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은 주식과 궤를 같이 하며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0.9% 상승중입니다.


JPM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 대출 허용을 추진중에 있다는 오늘자 시킹알파 기사를 보며 암호화폐중 적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결국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은 제도권 화폐(달러 등)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남을 것인지(금과 보완재적인 관계로)에 관해 여러 주장들이 엇갈리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저로써는 그 앞날을 예측할 만한 예지력은 없는지라 아직은 지켜보고만 있는 형국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주식/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헤징 목적으로 두 자산 소액 편입을 고려중입니다.


오늘은 주식투자를 하면 피할 수 없는 세금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국장만 할때는 양도소득세가 없기도 했거니와 배당주 투자가 거의 없었기에 세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미장 투자를 시작하고 포트폴리오에 배당주 일부를 담게 되면서 세제를 들여다 보기 시작했고 미국과 한국의 세제를 비교해 보면서 한편으론 미국 세제가 상당부분 합리적인 면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내 투자자가 한국에서 미국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세금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매매차익으로 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에 대해 부과되는 배당소득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연간 배당소득세(타 이자소득세와 합산)가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최대 49.5% 세율 적용)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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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국에서 미국 주식투자를 할때 발생하는 세금 비교입니다. (연방세율 기준으로 state tax 등 지방세는 여기에 별도로 부과)

양도소득세 관련 한미간 세제 비교에서 가장 큰 차이는 1) 장기투자에 따른 세율혜택이 미국에는 존재한다는 것, 2) 비과세 상한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 등 두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투자기간과 상관없이 매매차익에 대해 일괄 22% 세율을 적용하지만, 미국에서는 투자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long-term capital gain 세율을 적용하며(소득 규모에 따라 0%~20%), filing status(납세자 신분)에 따라 최대 $96,700까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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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에서 1년 미만 투자 수익은 일반 소득과 합산 과세함으로 최대 37%의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국가간 세제 차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듯 합니다.


다음으로 한미간 뚜렷한 세제 차이중 하나로 wash sale rule 적용 여부입니다.

미국에서는 당해년도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 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한후 30일 이내에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는 경우 해당 손실은 인정해 주지 않는 wash sale rule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ru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정 과세연도에 과세소득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느끼는 점 중 하나로 때때로 겉보기엔 참으로 허술해 보이는 미국이지만 세제 측면에서 또는 법률체계 측면에서 우리보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깊은 만큼 그 기반이 되는 시스템의 상대적 견고함(절대적 견고함은 아님)을 종종 느끼게 되고 우리나라 제도/시스템 개선에 참고할만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을때가 많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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