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용어부터 소득 인정액까지, 프리랜서가 짚어주는 노후 자금
나이가 들수록 큰돈보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참 소중해집니다. 저처럼 퇴직금 없는 프리랜서로 산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연금 제도에 귀가 쫑긋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기초연금이니 노령연금이니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만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다는 그 돈, 정확히 누가 받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든, 나의 미래를 위해서든 한 번은 확실히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상담받으러 가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복지입니다. 젊을 때 보험료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나라가 정한 기준(소득 하위 70%)보다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께 드리는 용돈 개념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우리가 아는 국민연금입니다. 젊어서 내가 낸 돈을 나이 들어 돌려받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조건이 까다로운 녀석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나이, 국적, 소득이라는 세 가지 벽을 넘어야 합니다.
첫째,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나가서 오래 계시면 지급이 끊깁니다. 셋째, 이게 핵심인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버는 돈에다가 집, 차,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값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약 224만 원, 부부시면 약 358만 원 이하여야 턱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다 받으면 월 34만 원 정도 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를 깎아서 합계 54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다만 모두가 이 돈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기준선에 간당간당하게 걸치면 조금 깎일 수도 있고, 국민연금을 꽤 많이(약 50만 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제도가 그렇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돈은 안 주니까, 제때 챙기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은 복잡한 거 딱 질색이니, 신분증이랑 통장 들고 주민센터 가셔서 담당자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나 앱에서 할 수 있는데, 공동인증서도 필요하고 좀 번거롭습니다. 자녀분들이 대신 해드릴 때나 유용합니다.
주변에서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아예 정리를 해뒀습니다.
Q. 자식들이 돈 잘 벌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오로지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강남 빌딩 주인이어도 부모님 명의 재산이 없으면 나옵니다.
Q. 집 한 채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만, 집값이 문제입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빼주지만, 그 이상 비싼 아파트나 고급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소득인정액이 확 올라가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일해서 돈 벌면 깎이나요? A.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110만 원 정도 공제해주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깎아서 계산해 줍니다. 소일거리 삼아 하시는 일 정도는 수급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Q. 국민연금 받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국민연금 액수가 많으면 기초연금이 좀 깎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두 개 합치면 총액은 늘어나니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