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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입시비리자 처단과 조국 대리시험 의혹

윤 정부 탄샘의 일등공신다운 궤변 작렬

by 풍천거사


《세종실록》 세종 26년 1월 25일 기사입니다.



"한성 생원시에서 다른 사람에게 글을 써준 김영통과 김석산을 의금부에 내려 볼기를 쳐 고문하게 하다."




예조 판서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삼관(三館) 이 서부 생원시(西部生員試) 직부생(直赴生) 정영통(鄭永通)과 중부 직부생(中部直赴生) 김석산(金石山) 등이 한성 생원시(漢城生員試)에 잠입(潛入)해 다른 사람에게 글을 지어 주었다 함을 듣고, 삼관(三館)이 두 부의 직부생과 한성시에 입격한 생도 3, 4인을 나오라 해 물으니, 모두 영통과 석산을 지적하므로 삼관이 이를 증거로 해 본조에 통첩을 보냈사온데, 신은 생각하기를 사건의 발단이 풍문에서 일어났으므로, 풍문의 일을 가지고 소관 관청에 이첩(移牒)하면 법에 거리낌이 있고, 만일 풍문이라 해 버려두면 취사(取士)하는 법에 정당하지 못할 것이오나, 상감께서 만일 소관 관청에 내리서어 추핵(推劾)하시오면 진실로 법에 장애됨이 없을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소관 관청에 내리시어 국문토록 하시고 한성시를 다시 치르게 하소서"라고

간했습니다.


당시 매년 6월에 4부(部) 학생들을 시험해 분수(分數)를 통계(通計)하고, 분수가 많은 자는 향시(鄕試)나 한성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회시(會試)에 나아가게 하니, 이것을 직부생(直赴生)이라 했습니다.


세종은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과거(科擧)의 모람(冒濫)하는 폐단을 나 역시 전번에도 들었는데, 이제 또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 금년엔 진사 생원시를 정파(停罷)하려 한다. 내 뜻과 종서의 아뢴 말로 정부(政府)에 의논하라"고 명했죠.


이어 김종서에게

"만일 추국(推鞫) 한다면 모람(冒濫)한 사람을 가려 낼 수 있는가"라고 물으니, 김종서는

"가려낼 수 있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의정부(議政府)는

"만일 잠입(潛入)한 사람이 있음을 듣고 그 사람을 잡지 못했사오면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옳겠지마는, 이제 이미 죄인을 알았사온데, 어찌 반드시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이옵니까.


또는 한 사람의 죄로써 다른 사람까지 모두 폐지한다면 실로 가엾은 일이오니, 마땅히 두 사람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고략 추국(拷掠推鞫) 하시어 두 사람과 차작(借作)한 사람은 정거(停擧) 토록 하시고, 그 나머지는 시험하여 뽑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라고 건의하니, 석산과 영통을 의금부에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 조국이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대리시험 의혹에 대해서

"대리가 아니라 도와줬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나 장안의 화제가 됐다네요. 역시 조민 입시비리 여죄수 정경심의 남편 다운 궤변입니다.


세종께서 조국의 헛짓거리와 궤변을 보고 들으셨다면 어찌하셨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참고로.고략 추국(拷掠推鞫) 은 볼기 쳐 고문하는 것이고, 정거(停擧)는 과거 볼 권리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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