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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풍천거사 Aug 14. 2023

김태우, 석 달만에 사면 복권? 국민이 우습냐?

국민정서법 무시하면 총선 창패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고 합니다.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구청장에서 아웃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정치적 자유를 획득했네요.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죠.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로 10월 재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기사회생이 아닌 예고된 부활인 거죠?


아무리 김명수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로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산다고 해도, 직 상실 석 달만에 사면, 복권이라니요?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자라고 해도 엄연히 대법원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입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재심 청구로 명예 회복에 나서게 해야지, 사면복권으로 재출마?


김태우 본인도 문제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 또 자기가 나간다? 웃기는 짬뽕입니다.


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법조인 출신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법으로 문제없으면 괜찮다는 Legal mind!

 

이런 면에선 문 변호사와 이 변호사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윤 대통령님, 정치는 성문법 위에 국민정서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최상위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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