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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복지사 이용교 Dec 13. 2023

일학습병행제의 성과와 계획

이용교 복지상식

일학습병행제의 성과와 계획

 

  정부는 ‘일학습병행제’ 도입 10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의 장점을 살려 청년 구직자의 취업뿐 아니라 현장 맞춤형 훈련 후 직장 적응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 제도 도입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제도는 기업이 청년 등을 취업시킨 후 일정 기간 동안 교육 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학습근로자로 채용하고, 교육 기관과 연계해 학습 근로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학습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였다>

  일학습병행제는 2013년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입사 1년 미만 신규채용자인 2014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이후 2015년 직업계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신설, 2017년에는 전문대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넓혀왔다. 2022년부터는 반도체 등 미래 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와 4년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첨단산업 일학습병행 사업을 시행 중이다. 

  훈련 대상은 훈련 전 신분에 따라 재학생과 재직자 과정으로 구분된다. 재학생은 고교·전문대·4년제 재학생 중 빠른 취업을 원하는 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선발한다. 이들은 인력이 부족한 학습기업과 매칭한 뒤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데, 이로써 청년 조기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직자는 학습기업에 채용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중에서 학습근로자를 선발해 일학습병행 참여, 직장의 조기 적응을 지원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학습근로자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대 학위취득 과정도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경로 역할을 하였다>

  이 제도는 산업현장 중심 교육으로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경로 역할 및 청년의 조기 입직 지원으로 기업은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및 재교육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학습근로자 또한 충분한 훈련기간으로 역량과 직무 수준 간 부조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및 동일산업·동종직종의 숙련인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일학습병행 참여 직업계고 학생의 2022년 취업률은 61.5%로, 직업계고와 일반고 직업반 중 미참여 학생 취업율 대비 2배 이상이었다. 다만 재직자의 직무향상 훈련 위주 운영으로 청년의 조기입직 촉진 기능이 약화되고 학령인구 감소와 높은 대학 진학률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이 위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의 조기입직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청년의 조기입직 기능 강화와 정규 교육과정 일학습병행 활성화를 추진하고, 학습기업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과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1:1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구직자에 대해 사전이론교육부터 현장 맞춤형 훈련 후 직장 적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기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전문대, 4년제)에 신규 참여 희망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고,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학습근로자를 모집한다. 

  일학습병행 훈련 적응도 제고 및 중도탈락율 감소 목적으로 공통직무와 기초역량 중심의 사전이론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기간 중 훈련생에게 학습기업 매칭도 지원한다. 또한 청년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 생산 시설·장비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훈련과 함께 학습근로자 중 니트 등 취약 청년은 직장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정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지역·산업 훈련수요 및 학습근로자 수준 등을 반영한 표준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을 활성화할 것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일학습병행(도제) 준비과정을 도입해 고교 1학년 정규 교과 과정에 제도 이해, 장점 및 학습기업 수행업무 등 도제 사전교육과 직무 체험 등을 운영한다. 또한 교과 활동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세부 가이드를 제공하고 성과평가시 반영하도록 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직업계고 재학생에게 진로·직업탐색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99개의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용해 1:1 심층상담과 필요 역량에 대한 중·장기 달성 계획 설계 등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규제 합리화를 시도한다>

  정부는 학습기업 지정 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연 2회 주기적 점검으로 부정·부적합 훈련을 사전에 예방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훈련센터·학습기업으로 지정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 

  그동안 주간정시제와 구간정시제만 허용했으나 앞으로 학기제를 추가 허용해 학습기업의 훈련방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공동훈련센터 이론교육시 온라인 훈련시간을 연간 총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훈련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해 온라인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은 신청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습기업은 취업을 원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6개월~4년 동안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산업계의 주도로 현장교사(트레이너)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일을 하는 동시에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받은 뒤,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받게 된다. 학습기업은 기업 맞춤형 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개발 컨설팅·비용지원, 훈련비, 훈련장려금, 기업현장교사 및 HRD 전담자 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습근로자는 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 학습 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자 등 취업희망자 및 재직 1년 이내의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다. 학습근로자는 학습근로계약 체결로 근로자로서 두텁게 보호받고, 훈련과정 이수 후 내·외부 평가 통과 시에 국가자격을 부여받는다. 대학과 연계된 과정을 통해 전문학사·학사 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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