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밝힌 공동사업 필요경비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각자의 지분만큼 자본금을 내야 하는데, 만약 한 명은 자신의 돈으로 내고 다른 한 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다면 이 대출 이자는 사업의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핵심 쟁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와 공동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함께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동산 매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과세관청과 원고는 이 대출 이자의 성격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원심의 판단: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아버지와 약정한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내야 할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자금을 대출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이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이지 공동사업 자체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대출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 및 근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출자하고, 다른 1인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출자금을 마련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의 대출금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채무일 뿐이며,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동업을 할 때 본인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대출금은 사업을 위한 부채가 아니라, 동업의 출자 의무를 다하기 위한 철저한 개인적 채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사업 지분 투자를 위해 대출을 활용할 때는 이자비용이 세금 계산 시 경비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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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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