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이렇게 변경됩니다.

2026. 5. 9. 유예기간 종료

by 김미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브런치 독자분들이 복잡한 세법 개정안을 쉽게 이해하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최근 발표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예정된 데드라인, 2026년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기본세율에 20%p(2주택자) 또는 30%p(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이 덧붙여져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 다주택자라면 이제 정책의 '출구 전략'을 정확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2. 핵심 구제책: '양도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 적용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예 기준이 보완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해야 하며, 2025년 10월 16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식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세입자가 있어도 팔 수 있다: 실거주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도 시 가장 큰 걸림돌은 매수자의 '4개월 내 실거주 의무'였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사실상 팔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번 보완방안을 통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요구되는 전입신고 의무 역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단, 이 혜택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에만 한정되며 ,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매수자가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합니다.


[요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지만, 이날까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강남 3구 등 기존 지역은 계약 후 4개월 내에, 2025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도 무주택자에게 매도한다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기존 임대차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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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관련 문의: 02-532-9824 / mrkim@lawleb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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