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는데 세금 폭탄?

억울한 '제2차 납세의무' 해결 사례

by 김미래 변호사

사업을 하는 지인이나 가족의 부탁으로 이름(명의)을 빌려주었다가, 덜컥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고 폐업했을 때, 과점주주(지분 50% 초과 보유자)에게 대신 세금을 내라고 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조세심판원이 받아들여 준 심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명의상 100% 주주에게 날아온 세금 고지서


청구인 A씨는 2020년 10월 설립된 한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하다가 2025년 5월 폐업했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자, 주식 100%를 보유한 A씨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2. 핵심 쟁점: 형식적 주주 vs 실질적 경영자


이 사건의 핵심은 "주주명부에 100% 주주로 등재된 A씨를 실제 법인을 지배·운영한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장: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A씨가 100% 주주로 되어 있다. A씨가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과점주주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
청구인(A씨)의 주장: "나는 지인 B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 나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근무했고, 법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월급도 받지 않았다. 실제 사장은 B이다."


3. 심판원의 판단: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 재조사하라"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른 직업 활동 확인: A씨가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다른 회사에 근무하거나 개인적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② 경영 관여 흔적 부재: A씨가 해당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했거나 급여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지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③ 입증 책임의 분배: 과세관청은 A씨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반대로 과세관청 역시 A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판원은 A씨와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B 중 누가 진짜 과점주주인지(실질적 권리 행사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조사하여 처분을 결정하라고 판단했습니다.


4. 시사점: 명의대여의 위험성과 대응 방안


이번 결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단순히 주식을 가진 것을 넘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번 결정이 A씨의 납세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조사' 결정이므로, A씨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더 확실한 객관적 증거(법인의 이익이 A씨에 흘러가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실제 경영자 B와의 관계 입증 등)로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호의로 해준 명의대여가 거액의 조세 채무나 형사 처벌(조세범처벌법 등)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는 가까운 관계에서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미 명의대여를 하셨다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자금 흐름 등의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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