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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새봄 Jul 04. 2024

공부방 창업 컨설팅_회비관리

회비는 일괄적으로 같은날 받는 것이 핵심포인트

회비관리     

회비는 절대로 들어온 날짜로 받지 말고, 25일쯤에 교재 안내 및 회비 문자를 보내고, 마지막 주 말일에 회비를 선납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비를 들어온 날짜에 받다보면 쉬는 날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고, 쉬는 날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회비를 받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안된다.      


예시월 회비가 20만원일 경우에 (교재비는 2만원으로 책정)                         

회비 예시표


학습지처럼 공부방 원비도 주차별로 받는다. 예를 들어 둘째주에 신입 회원이 들어왔다면, 1주분을 빼주고 회비를 받으면 된다. 마지막 한주를 남기고 왔을 때에는, 새 교재를 나가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교재비 정도는 원장님이 재량껏 할인해 드리거나, 부교재나 프린트물로 대신해서 학습을 시키면 된다. 


마지막 한주를 남기고 왔을 경우에는, 한 주분의 회비와 다음달 회비를 상담을 통해서 받으면 되고, 학부모님들께 공부방 회비가 선납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또한 여름휴가나 추석연휴 그리고 설 연휴 등 4-5일씩 쉬는 달일 경우, 항상 한 달만 쉰다고 하는 학부모가 꼭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상담 왔을 때부터 한 달 수업 일수 기준은 20일이고, 22일이나 23일 수업한다고 수업료는 더 받는 것은 아니고, 이런 여름휴가나 명절 때 보충한다는 식으로 상담을 한다. 


제발 쉴 때 당당히 쉬도록 하자. 우리 공부방에서는 여름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는 학생이 있으면 50%의 보존료를 내고 쉰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회비를 제 날짜에 내지 않고 습관적으로 계속 밀리는 학부모님들은 결국에 장기 학습하고는 멀어지게 된다. 회비조차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상담때부터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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