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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호 Jul 25. 2023

법보다 상식이 앞서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인에 의해 통치되는 독재국가를 배재하고 국민을 동일한 선상에서 주권과 자유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채택하여 서로의 견제장치를 제도권에 둠으로써 국민의 행복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법(法)이라고 하면 그저 어렵고 특정한 사건이나 송사에 걸렸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법 자체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켜나가며 국방, 경제, 외교 등 사회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근간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은 선량한 국민을 지키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공익에 해가 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하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모든 국민에 대하여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는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인 헌법(憲法)이 최상위 법률로써 존재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법률(法律)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규범이 있다. 이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되는 법령이며 헌법 다음의 위치에 있어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질 수 없다.  

   

그 하위에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있으며 이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할 수 있는 법령을 말하며 시행령(施行令)이라고도 한다. 법률에서 모든 상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큰 원칙만 정해놓고 시행령을 통해 사안별로 자세한 실천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총리령(總理令)부령(部令)이 있다.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 명령이고, 부령은 행정 각 부의 장(대부분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보통 시행규칙(施行規則)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국회규칙(國會規則)이 있으며 이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규칙은 국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하는 것이면서 그 형식적 효력은 명령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체계는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만 잘 이해하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법령의 세부적 시행을 위하여 고시, 조례, 규칙, 훈령 등도 있으며 이를 자치법규라고 부른다. 

 

   

                                                          (표 출처 = 법제처)



2023.07.03. 기준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현행법령은 헌법 1건, 법률 1,604건, 대통령령 1,869건, 총리령 97건, 부령 1,347건, 국회규칙 등이 364건으로 법령의 성격을 가진 법규가 5,281건이 되고, 자치법규가 138,023건이 되어 총 143,305건의 현행법령이 한국의 모든 사회활동을 떠받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법령을 다 머리에 담고 있을 수도 없고, 다 이해하기도 어려우며, 복잡 다변한 사회생활에서 오는 사안들이 다 틀린 상황에서 법령만으로는 원활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것이 현대의 삶이다.

     

법관이나 검찰, 변호사 역시 법을 평생 다루고 집행하지만 텍스트에 담긴 법령의 내용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같은 법령에 의한 판결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판례(判例)가 다르게 나오고 사건을 집행하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법(法)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선 알아보고자 한다. 원래 법을 만든 근본 취지가 법(法)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法 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 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한자어이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쳐져 법(法) 자가 만들어졌음을 볼 때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 법을 만드는 제정(制定)과 함께 사회가 변하고 이에 따른 제도의 변화가 있을 때 개정(改定) 이 같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법의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법률을 어길 경우도 있고, 송사에 휘말려 고충을 당할 경우도 있다. 나는 이런 경우 법령자체를 너무 인식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즉 법에 앞서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절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노상방뇨를 해서 되겠는가? 남의 지갑이 길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냥 가져가도 되겠는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서 되겠는가? 가게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가면 되겠는가? 지나가는 어린이를 이유 없이 때려서 되겠는가?   

  

이러한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다면 분명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정말 어쩔 수 없이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정당방위나 충분한 관용을 베풀 것이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법을 지키는 가장 보편타당한 방법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상식에 합당한 경우에도 법이 제재를 한다면 그 법령이 문제가 있으므로 당장 개정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디지털네트워크시스템이 잘 발달된 나라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현행법령을 모두 담고 있으며 판례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다. 또한 “청원24” 사이트에서는 모순이 된다고 생각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건의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 검토하고 개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법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안전한 제어장치이다. 법을 피하기보다는 보호를 받는 도구로 사용하고, 나의 인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을 피할 이유도, 무서워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본다.   

  

아울러 법보다 상식이 앞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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