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불편한 인증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국무조정실 주재로 마련하고 관계 부처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5개 부·처·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정 인증제도 257개에 대하여 이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하여 198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미흡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경우 24개에 대하여 폐지하고, 둘째, 대상, 평가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하거나 중복인 경우 8개에 대하여 통합하며, 셋째, 인증 비용 또는 절차가 기업의 입장에서 과도한 경우 66개에 대해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세계경기 침체와 함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장기적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스테그플레이션을 막아보자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인증규제 개선으로 인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인증 비용 약 1,527억 원을 경감시켜 주어 그간 여러 차례 시도하였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개선은 물론이고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도 마련을 하였다.
우리와 밀접한 ICT 분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무 KC인증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를 개선하여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전자파적합등록기기 대부분에 대하여 자기적합 선언제도(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도입하고 제조사가 스스로 또는 시험·검사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합함을 선언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3일 전파법 관계조항이 개정되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 7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제도의 정비는 중소기업에게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적 상황을 보면 중국의 거대 이커머스(E commerce)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은 무차별한 물량공세와 함께 저가의 정책으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필사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자체를 아예 면제하고 있어 과연 중소기업에게 이번 인증규제 개선방안은 실이 될지 득이 될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IoT 시대의 도래와 함께 AI기기 등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 현실에서 개별적인 전자파 방출량은 적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디바이스가 모이면 그 전자파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기기간의 간섭, 혼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차량의 급발진 사고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이런 불요전자파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규제는 한번 풀면 주워 담기는 무척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기업이나 국민들은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의무도 가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와 방종은 분명 구별되어야 하며 ICT 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기업 역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책무와 사후관리 등에 더욱 중점을 두어 규제완화에 따른 전자파장해 사고 예방과 ICT 기기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기업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본다.
※ 정보통신신문 링크 : [ICT광장] 자기적합선언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윤리 - 정보통신신문 (k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