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의결되었다.
인공지능(AI)은 경제·사회·문화·안보 전 영역을 변화시키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발맞춰 국회 본회의에서 ‘AI기본법’이 의결된 것은 한국 AI 역사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024.11.26), 법사위(2024.12.17)를 거쳐 본회의(2024.12.26)에서 최종 의결하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미 AI 행정명령과 법 제정으로 앞서 나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가 차원의 AI 기본법을 마련하며 글로벌 경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AI기본법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해 부처·지자체 간 협력을 이끌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을 통해 AI 관련 안전 문제와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산업 생태계 육성이다. 연구개발(R&D)과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확보,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다진다. 특히, 전문 인력 양성과 중소·신생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취약했던 인프라와 인력 수급 문제를 완화하고, 혁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영향 인공지능(High-Risk AI)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대상으로 한 안전·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부작용이나 윤리적 문제, 사회적 갈등 등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투명성 확보와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의 책무 등 규제의 틀을 설정하고, 자율적인 검·인증과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준비했다.
이 법은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기술 진화 속도가 빠른 만큼, 시행 전까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다듬어야 한다. 너무 엄격한 규제는 혁신의 발목을 잡고, 반대로 방임적 태도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학계,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업해 AI기본법에 맞춘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AI기본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유망한 AI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AI가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들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여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실현되길 바란다.
시행 이후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AI가 안전하면서도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진정한 혁신의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
※ 정보통신신문 링크 : [ICT광장] ‘인공지능 기본법’이 열어갈 미래 - 정보통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