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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문 면접관 Mar 06. 2021

폭탄 직원 vs. 저성과자 직원

생산 현장의 저성과자

오늘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 위치한 기업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원 채용 면접을 위하여 이동 수단을 비행기로 선택하였다. 코로나 19의 영향 때문에 항공료가 KTX 요금의 정도였다. 바닷가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여행 떠나는 듯한 가벼마음으로 이동하였다.


한편으로는 평소에 주로 공기업이나 공무원 채용 관련 업무가 대부분이었기에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게 된  대대기업의 채용 면접은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욕구나 방식은 거의 동일하여 채용 면접에 있어서 사기업이라고 특이한 점은 없었다.


이번에도 짬을 내어 내부 면접관에게 회사에 존재하는 폭탄 같은 직원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우리 공장에도 폭탄 같은 직원이 있나요?”생산팀장님의 지체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네, 우리 팀에도 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그 회사의 현장에 존재하는 폭탄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 입사 동기와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 말투도 어눌하여 자기 의사표현이 서툴다. 특히,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어떤 업무를 지시하게 되면 다른 직원이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재확인을 해야 한다.


그가 잘못한 일처리는 다른 직원이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작은 실수가 거대한 규모의 화학공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 유사한 실수가 반복되면 권고사직도 가능하지 않은가 물어보니, 노조원은 퇴직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공무원과 유사하게 노조원도 거의 평생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사연을 접한 생산 현장의 직원은 폭탄이라기보다는 저성과자로 분류된다. 저성과자의 관리는 "퇴출"보다는 "자질향상"일 것이다. 저성과자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저성과자를 위한 다양한 이론과 책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저성과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그동안 거의 불가능했던 저성과자의 해해고를 법원이 인정했고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근로자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심각한 비위에만 해고를 인정했을 뿐 저성과자 해고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성과평가가 객관적이었으며, 저성과 기간이 길어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교육을 제공했는데도 근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규정한 인사 평가의 공정성과 직무 역량 향상 기회 제공 등 인사시스템에 저성과자 해고 조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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