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는 범죄행위다
얼마 전 윤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에 당연히 이들을 비판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정치권에서 이들을 두둔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말들로 이들을 두둔했는데요.
경찰이 과잉진압을 해서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민주투사들이다.
법이 잘못되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들이었다.
과연 이런 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정당이나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죠. 과거 사적제재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안 된다는 게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법치국가에서의 사적제재는 법을 농락하는 것으로 절대 용인되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집단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찰 일이었습니다.
한 때 비질란테라는 이름으로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고 영화 '베테랑 2'에서 비질란테를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비질란테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약한 처벌을 받은 가해자를 사적제재로 응징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질란테(Vigilante) 뜻은 주로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스스로 정의를 집행하거나 범죄를 처벌하려는 사람이나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봤던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난동사건의 경우는 이런 비질란테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모든 게 법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사적제재를 가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옹호되며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인정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극도로 사적제재에 취약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도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를 달리하는데 일반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주동자들이나 선동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면 언제든 사적제재를 가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접하는 비질란테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영웅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제재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옹호하는 집단이나 개인들을 위해서라도 사적제재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제대로 된 법치국가의 면모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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