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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하나 작가 Jan 25. 2019

2장_05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계약 (4/5 , 5/5)

2장 공인중개사의 업무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일 전에 위에서 언급한 준비물들을 고객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들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오고 싶은(?) 준비물들만 챙겨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리인이 진행하는 계약임에도 인감증명서 원본 대신 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온다거나, 계약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대신 대리인의 도장을 가지고 온다거나, 인감증명서 사본 을 가지고 온다거나, 발급받은 지 3개월 이상이 된 인감증명서 원본 을 가지고 온다거나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임장 양식을 프린트해 서 만들어줄 수가 없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에게 위임장을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준비물들을 잘 챙겨왔다면 인감증명서 원본 비 고란에 다음 내용을 (연필 말고) 볼펜으로 기재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적절히 본인의 계약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해도 좋다.


 본 인감증명서 원본은 00시 00구 00동 000아파트 00동 000호의 매매/전 세/월세 계약 진행 용도의 인감증명서이며,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을 인정하지 않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인감증명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을 인감증명서 원본에 기재한다면, 고객의 소 중한 인감증명서가 조금 더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 이다.


 13. 공제증서 안내 및 교부

 계약과 관련된 맨 마지막 서류로 공제증서 한 부를 각각 계약의 당 사자 양측에게 안내한 후, 교부해야 한다. 공동중개 계약의 경우에 는 총 2부가 필요하다. 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기 위해서다.

 공인중개사들이 고객에게 드리는 계약서 파일에 공제증서를 미리 꽂아두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무소에서는 모든 부동산 계약서 파일의 맨 마지막 장에 공제증서를 미리미리 꽂아둔다.


 14. 나머지 계약금 전부 송금 및 계약 작성 완료 안내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계약금 전부가 부동산 소유주의 계좌로 이 체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안내한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이 모두 끝났음을 계약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고객과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

 계약서 작성이 모두 끝났음을 알리는 말은 “네, 이제 끝났습니다” 정도가 무난한 것 같다. 별것 아닌 듯해도 이 말을 안 하면, 고객들 은 계약서 작성이 모두 끝난 것을 모르고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15. 중도금 혹은 잔금 입금 확인 중도금 입금일과 잔금 입금일을 챙겨서 일을 진행한다. 적어도 중 도금 입금일과 잔금 입금일 아침에는 송금하는 고객과 통화를 하거 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자를 보낸 뒤에는 고객의 문자 메시지 회신을 받아야 하며, 회신 이 없는 경우 직접 고객과 통화한다.

 

 16. 임대차 계약 관련 잔금 입금 확인 및 입주 절차 특히 실거주 계약의 경우 잔금 입금일은 통상 입주일과 동일한데, 잔금을 입금한 후 부동산 소유주에게 입금 확인을 요청한 뒤 입금 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입주 이사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고객들은 잔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입주 이사를 진행하려 하기도 한다. 물론 부동산 소유주에게 사 전에 양해를 받는다면 가능은 하지만, 이러한 사전 언질 없이 잔금 입금을 하기 전에 입주 이사를 진행하려는 것은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에 대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니 입주하는 고객에게는 통상적으로 잔금 입금 직후 입주 이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한 번 더 안내할 필요가 있다.


 17. 계약 사후 처리 계약 이후에 처리해야 할 소소한 일이 있는데, 차차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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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대표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인감날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계약 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하단에는 ‘대표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인감날인’이 들어간다.

 아마 꼭 부동산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어떠한 서류이건 그 서류에 본인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찍는 일은 막중한 책임감이 따름 을 뜻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내 개인 재산도 아닌, 타인의 재산 에 대한 서류에 내 서명을 하고 내 인감을 찍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인감은 일반적인 인감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 을 필요로 한다. 실로 막중한 책임이기에, 공인중개사의 인장은 법적 으로 나라에 등록하여야만 하며 부동산 중개에는 등록한 인장만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공인중개사가 인감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잘 모르는 듯하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일 생을 살면서 부동산 계약을 해볼 기회가 공인중개사에 비하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몇몇 고객들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 하여 사소하거나 별일이 아닌 일에도 큰 걱정과 고민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때때로 ‘혹여 무리한 계약인데도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를 받기 위해 진행하려는 건 아니겠지?’ 등의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진행하는 계약은 안심하고 진행해 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목숨과도 같은 도장을 그렇게 아무 데나 찍 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고객보다 계약에 대해 더 보수적인 사 람들이 공인중개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세상에 매물은 많 고, 고객 또한 많다. 자신의 자산도 아니고 타인의 자산을 다루기 때 문에 무리한 계약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또, 몇몇 사람들은 부동산 계약에 대해 ‘집 몇 번 보여주고 계약서 를 프린트해서 도장 몇 군데 찍으면서, 왜 중개수수료가 그리 비싸 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공인중개사 인감날인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 는 말이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의 중개를 안전하고 매끄럽게 진 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진다. 법적인 제재도 상당하다. 자칫 자격이 취소되고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자격이 취 소가 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에게 가장 큰 불명예이며, 그의 불명예 는 곧 위법과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공인중개사들은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며, 조심스럽게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의 눈에는 집 구경 몇 번 시켜주고, 계약서에 도장 몇 군데 찍 는 것이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의 전부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공인 중개사의 업무는 고객의 눈앞에서 하는 일보다, 고객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는 곳에서의 일이 더 많다.

 손님을 모시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그전에 처리하고 진행해야 할 꽤 많은 업무들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면 으로는 열거할 수 없는 각종 관계자들과의 실랑이들, 돌발적으로 발 생하는 변수에 대한 대처, 그리고 계약 사후 처리해야 할 일련의 과 정들이 있다. 다만 이러한 일들에 대해 고객에게 시시콜콜 생색을 내 는 것도 프로답지 못한 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부동산 매물이든 매물 금액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최대 0.9%이다. 결코 비싼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비용을 아깝다고만 생각 한다면, 공인중개사는 그리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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