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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센터 이호영 Oct 15. 2018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이달 입법 예고

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 예고


투기지역·수도권 추첨제 입주자 선정… 75%이상 무주택자에 공급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전매제한 등 공급계약서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한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현재는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집을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변경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할 계획이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제외해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작성 시 의무적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미 이행 시 처벌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사람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및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했다.


① 공급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절차 마련(안 제3조제2항제6호의2, 제47조의3)
 * 매분기별 계약 취소, 30세대 이상은 일반공급 절차, 20~29세대는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 중 추첨 공급, 20세대 미만은 법인 임대사업자 등에게 우선 공급

② 행복도시 예정지역내 주택공급 업무 세종시로 이관(안 제3조제4항)

③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 명확화(안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④ 지하주차장 층고 정보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 의무화(안 제21조제3항)

⑤ 주택공급 신청시 제출 서류 명확화(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

⑥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요건 적용 예외(안 제35조, 제36조)
 *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기준을 해당 기관이 정함

⑦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안 제47조)
 * 행복도시에 설립예정인 KAIST의 종사자를 포함. 고려대·충남대 대학원은 기 포함

⑧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일부 권한 위임(안 제48조)
 * 기관추천(제35조제1항제24호, 제36조제8호 중 제35조제1항제24호 관련), 비수도권 민영주택(제39조), 외국인(제42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제44조) 특별공급

⑨ 분양권등의 소유권 이전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기준일(안 제53조)
 * 실거래 신고서에 따라 판단하며, 상속·증여의 경우 공급계약 해지를 기준으로 하고, 매매의 경우 매매잔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며, 미분양분 주택을 최초 공급계약(매수 후 공급계약은 제외)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아니함

⑩ 공공임대주택·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 제공자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시 입주자저축 가입(안 제48조) 및 특별공급 1회 제한(안 제55조) 배제

⑪ (규제개혁위 과제 이행) 부적격자 청약 자격 제한 완화(안 제58조)
 *  비수도권(투기·청약과열지역은 제외) 1년 → 6개월, 위축지역 1년 →3개월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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