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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센터 이호영 Sep 29. 2018

제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 2곳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 2018년도 제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 총 2개 지역.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4.24)에서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다.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99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해 작년 시범사업 68곳에 비해 대폭 확대했다.   


전체 사업의 약 70%(69곳)를 시·도에서 선정해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중앙정부는 약 30%(30곳)를 선정했다.  


사업 선정시에는 특정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규모 및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도별 최대 9곳, 최저 2곳 등 골고루 선정했으며, 농산어촌지역(읍·면)도 23곳을 선정해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이번 선정사업 중 아직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금년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를 포함한 전체 선정지역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총사업비, 국비지원규모 등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 진행상황 전산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 등에서 선정한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도에서 관리해 「지역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19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 2곳. (자료=국토교통부)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6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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