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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생원 Feb 11. 2022

갓 취업한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안되는 이유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부터 가입 가능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뒤로 매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청년희망적금이란 말 그대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적금상품인데 연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 대부분 재테크를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희망적금을 과연 얼마나 가입할지 궁금하긴 한데,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많은 것 같다.

아쉽지만 다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제는 포털 사이트에 청년희망적금이라고 검색하면 참여은행에서 출시할 예정인 상품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최고금리가 거의 5%에 육박하는 상품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금리를 봤을 때 그 정도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잘 살펴보고 가입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가입이 가능한 시기는 2월 21일부터라, 현재는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에 불가하다. 하지만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면 추후 실제 가입 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제 만34세 이하 청년까지만 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가능하다.


무슨 소리냐,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지만 남자의 경우 병역복무기간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2년의 병역복무를 한 만36세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미리보기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이용하려면 해당은행 어플을 이용하면 된다. 메인화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을 알면 가입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소득이 언제 소득이냐는 거다. 원칙적으로는 직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소득이다. 하지만 문제는 2021년도 소득은 대략 2022년 7월이나 되어야 확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7월이 오기전까지는 2021년 소득에 대해 확실히 파악할 수가 없다.(종합소득신고가 5월이다)


때문에 정부는 2021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즉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가입신청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2020년과 2021년 소득에 차이가 크다면 유리할 때 신청하면 된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2021년에 첫 소득이 생긴 청년, 즉 갓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아직 소득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2월에 출시되어도 가입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 가입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2021년 소득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2020년 소득은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7월 이전에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지만 이자는 과세되는 점 명심하자.

소득이 없는 청년의 가입을 막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납입할 능력이 없는데 가입한다는 것은 그 돈을 누군가가 대신 내주는 것임을 의미하기도 하니 말이다. 물론 소득이 있어서 가입한 경우에도 부모님이 대신 내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렇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은 2년 만기 후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매월 50만원씩 적금을 부은 결과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없이 이자 100%를 별도로 얻을 수 있는 점이 청년희망적금의 메리트다.


정부는 작년에 청년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하여 청년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에 따른 3가지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나는 바로 이 청년희망적금으로 중간계층을 위한 것이고 고소득층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게는 청년형 장기펀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기존의 청년저축계좌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확대하여 대폭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 2년에 100만원 남짓한 금액을 가지고 자산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이만한 혜택도 감사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러나 저러나 현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여러모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그나저나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했지만 분명히 아직도 청년희망적금을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다. 오히려 그런 청년들이야말로 이 상품을 적극 가입해야 할 상황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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