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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생원 Feb 22. 2022

가입폭주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기

정부예산은 한정되어있다.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오늘은 정부가 약 10일 전 발표했던 '청년희망적금'의 상품이 출시되는 날이다. 다시 말해 오늘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마련한 3대 청년 자산패키지 중 하나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저축장려금과 예금이자를 합쳐 약 10%에 가까운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어지간한 청년들이라면 뉴스나 다른 SNS매체 등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 또한 바보같은 일이니 말이다. 그래서 지난 9일부터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이와 관련해서도 글을 썼었다.) 


아무튼 나는 만 34세가 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만 34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병역복무기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 물론 여성의 경우에는 아쉽지만 가입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오전에 뉴스를 보니 올해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456억원으로 최대 50만원으로 적립하는 청년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 미리보기를 해본 청년의 수는 150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생기기는 할 것인데, 아마도 추경을 하지 않을까. 혹은 추경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 5%의 이자율이 마음에 든다면 가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예산이 떨어지면 정부의 저축장려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럼 가입할 메리트가 조금 애매해진다.


지금 나이가 만34세 이하인 청년이라면 굳이 은행에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나는 나이를 초과해서 안된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플로 시도해보았지만 이미 가입되었다고 하면서 진행이 더 이상 되지 않았다. 결국 은행을 방문할 수밖에 없다. 원래 이렇게 출시하자마자 갈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내가 지참해야 할 서류는 일단 병적증명서다. 이건 정부24에서 손쉽게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므로 크게 어려울 것 없다. 추가로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았는데 2020년은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으로 나오고 있었다. 물론 이건 은행에서 전산상으로 소득을 확인하므로 굳이 가져가지는 않아도 된다.


어쨌든 딱히 문의없이 5분 거리에 있는 하나은행을 찾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상대로 사람이 많았다. 내 앞으로 대기자 21명, 한 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걸릴 것 같았다. 실제로 1명이 20분은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내 차례가 온 것은 은행에 온지 한 시간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해서 그런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은행에 방문한 것 같은 젊은 친구들은 별로 없었다.

원래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는 5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1일은 91년 96년 01년 생만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나는 87년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 창구 너머로 직원에게 신분증과 병적증명서를 건네드리니 전산으로 작업을 하셨다.


"적립은 얼마나 하시겠어요?"

"50만원이요."

"지금 하나은행 계좌에 50만원이 있는 계좌가..."


하나은행을 꽤 이용하기는 하지만 카드대금 납부를 주로 쓰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없다. 주거래은행이라 하기에는 계좌가 텅 비어있었다. 다른 은행에서 이체를 하면 되니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그보다 전산상으로 문제가 생겼다.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나이에서 2년이 차감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1년만 차감된다는 것이었다.


은행 측도 청년희망적금이 오늘 처음이라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어딘가에 문의를 하고 조금 기다리니 일단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리고 소득도 마이너스이기는 하지만 가입대상으로 적용되어 전산상에 등록이 되었고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본인이 만34세라고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건 없다. 남자라면 현재 나이 즉 85년생이나 86년생이라면 생일이 3월 이후인 경우 만36세, 만35세니까 병역복무기간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런 사람이라면 생일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내 생각만은 아니겠지만 이번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조건에 본인의 재산이나 부모의 자산 등을 보지 않기 때문에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라면 어지간하면 다 가입이 된다. 물론 저번 글에서 말한바와 같이 7월까지는 2020년 소득이 있어야, 그 이후로는 2021년 소득이 있어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가입만 하면 그 다음에 적립금을 입금하는 것은 꼭 본인이 아니어도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 금수저 문제 혹은 부모찬스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TV에서 언급을 한 것 같기도 하다. 게다가 이 적금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50만원을 저축하냐고 말이다. 사실 맞는 말이다. 물론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꼭 다들 사정이 여유롭지만은 않다.


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입을 하지 않는 청년들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고 여유되는 금액만 적립하기에는 2년 뒤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 큰 메리트도 되지 않는다.


만약 한정된 예산이 그대로 끝이라고 한다면 38만명 이후 청년들은 정부의 저축장려금 36만원은 받지 못하고 적금의 금리에 따른 이자만 받게 된다. 그래서 더욱 가입이 폭주할 것 같은 느낌이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만34세까지로, 지자체마다 조례로는 만39세까지 청년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보통 국가 정책은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만 34세가 한계가 되는데 아쉽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완전히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이가 된다고 생각하니 뭔가 아쉽기도 하면서 서글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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