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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생원 Mar 01. 2022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도, 동거인 자가격리도 없다

한 달 새 너무 많이 바뀌어 온 코로나 대처

코로나19가 오미크론으로 변이되면서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은 매일 10시 즈음에 울리는 안전안내문자 덕분에 잘 알고 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 확진자는 두 자리에서 한 자리 정도였는데 어느새 네 자리 수가 되다니, 이를 감개무량이라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다. 


그러는 와중에 정부는 확진자 폭증과 보건소 등의 업무폭주로 인하여 여러가지 코로나 대처방안을 개편하기 시작했는데, 워낙 짧은 사이 많은 것이 바뀌다보니 일반 시민들은 제대로 내용을 잘 알기 힘들다. 특히 본인이 확진자가 되리란 생각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지 않기도 하고. 때문에 정작 확진된 후에 알아보기 바쁘다.



재택치료로의 전환(2.8)


정부는 2월 3일부터 코로나 진단 및 검사체계의 변화를 꾀했는데 그 요지는 고위험군과 일반군을 분류하여 고위험군만 기존의 PCR검사를 하고 나머지 일반군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것이었다. 결국 기존에는 PCR검사가 기본이었으나 이제는 자가검사키트가 기본이 되었다. 따라서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나와야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택치료를 중점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이때부터 일반관리군은 재택키트를 지급받지 못하고 집중관리군에게만 지급이 되기 시작했다. 결국 오미크론 확진자는 딱히 제공받는 것이 없게 된 셈이다. 여기에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 기존의 확진자 동선추적 대신 자기기입식 조서사를 도입하여 결국 확진자 본인이 이동경로나 접촉자들을 적게 되었다.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2.14)


알 사람만 알겠지만 2월 14일부터 그동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해주던 생활지원비에 변화가 찾아왔다. 그 이전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원 기준으로 지급했었는데 2월 14일부터는 가구원이 아니라 가구 내 격리자, 즉 실제 확진자에 한하여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따라 예산이 부족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1인 격리의 경우 488,000원을 지원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이 금액은 14일 기준으로 산정된 액수다. 따라서 지금은 격리일이 7일에 불과하니 여기서 절반만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는 1인 가구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약 24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된다.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전환, 방역패스 중단 등(3.1)


또한 3월 1일부터는 가족 중 확진자가 생길 때 함께 사는 동거가족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원래는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면제하고 미접종한 경우 7일 격리를 했는데 이제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것이다. 이제는 자가격리 수동감시라고 스스로 알아서 잘 대처를 하면 되는데 기간은 10일로 3일은 자택에 대기하고 7일은 사적모임이나 외출을 제한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확진자 동거인은 2회의 PCR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진자보다 더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3일 이내 PCR검사 1회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받는다. 말 그대로 권고라서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본인 몸 상태를 위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다.


위에서 알아본 생활지원비의 경우 지원대상이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인데 앞으로는 이 격리통지서를 문자 SNS통지로 갈음하게 된다. 과거에는 문서 형식으로 지급했지만 현재 확진자 수를 보면 그럴 역량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3월 1일부터는 요청할 경우에만 격리통지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준다.


여기에 화룡점정으로 생각지 않던 방역패스 중단까지 되었다. 방역패스가 서울과 대구 지역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효력정지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없어지게 된 것이다. 아무래도 계속 유지하기에는 정부측에서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해제를 하는 걸 보니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넘어가고, 4월 1일부터 도입하려던 청소년 패스도 없던 일이 되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여전히 영업시간 제한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말로 시간제한이 방역에 효과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이건 해제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것도 해제한다면 정부가 지난 기간 동안 실시했던 방역패스가 방역에 효과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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