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는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1 : 삼권분립에 따른 분류

by 이생원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주위에 생각지도 못한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보통 생각하는 공무원의 모습은 민원대에 앉아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해주는 정도일 것이다. 아무래도 그나마 일상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니 당연한 일이다.


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무원이 하는 일은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행정이라 함은 국가기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설령 그 대상이 법원이나 국회라 하더라도 말이다. 행정법을 공부하다보면 형식적인 행정과 실질적인 행정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형식적인 행정이란 말 그대로 행정부에서 하는 행정을 말고 실질적인 행정이란 주체와 상관없이 성질이 행정인 것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는 권력기관을 셋으로 구분하는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수행하므로 세 곳 모두 당연히 공무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귀착된다.

Screenshot 2022-03-02 at 21.30.28.jpg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행정부 외로 친다


입법부 공무원? 국회 공무원?


입법부 공무원이나 국회 공무원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보통 후자가 많이 쓰인다. 국회 공무원은 말 그대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 약 4천 명 정도로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현재 국회가 세종으로 오게 될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국회의사당 분원이고 2027년 정도 문을 열 예정이라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때까지는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 서울 시민들에게 인기가 좋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며 뽑는 인원도 얼마 되지 않는 탓에 경쟁률이 치열한 편이다. 수가 얼마 없어서 그런지 세간에 들리는 정보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일단 국회 공무원은 입법과 관련된 여러 종합적인 일을 맡게 된다고 보면 된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입법수당이라는 고유수당이 있으며 행정부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다. 다만 감사원의 국정감사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부적인 자체 감사제도는 있다.


다만 이는 국회 8급인 행정직 공무원을 예로 든 것이고 국회사무처에서 채용하는 9급 공무원의 경우 행정을 제외한 속기직, 방호직 등 특수한 직렬을 뽑는다. 9급 시험과 8급 시험이 별도로 운영되므로 여기에 관심있는사람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핵심, 행정부 공무원


공무원이라 하면 사실 대부분 행정부 공무원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부 공무원이라고 해서 또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행정부 공무원은 분류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중앙기관에서 일하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직 공무원, 그리고 행정 직렬을 위시로 급수가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 급수가 없는 경찰이나 소방관 등의 특정직 공무원이 있다.


행정부 공무원 중에서 조금 특이한 곳이라면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를 제외하고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으로 뽑기는 하지만 중앙선관위와 감사원은 애시당초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은 다른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의 공채시험을 통해 임용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개채용시험이 없고 대부분 7급 전입시험으로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쨌든 국가직으로 들어와 7급까지는 승진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 공무원은 별도로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다.



사법부 공무원, 법원직과 등기직


법원은 사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반 시민은 갈 일이 별로 없는 곳이다. 물론 재판과 관련없는 등기사무도 법원에서 하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주 어려워할 곳은 아니지만,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위축되곤 한다. 이곳 법원에서 딱딱하게 사람들을 응대하는 사법부 공무원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크게 법원직과 등기직으로 구분된다.


이 분류는 법원에서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 실제 시험을 치를 때도 응시를 따로 하며 시험보는 과목도 다르다. 7급은 없고 9급만 뽑는데 다른 행정직 공무원과 시험 과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병행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있다. 8과목 중 5과목이 법과목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법지식이 없고는 도전하기가 힘들어 대부분 법학과를 나오거나 사법고시 대신 치르는 경우가 많다.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법원직과 등기업무를 주로 하게되는 등기직은 법원과 등기소에서 근무하게 되며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민원인들에게 크게 시달리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민원인과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적응만 잘한다면 정년까지는 무리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안정적인 환경이기도 하다. 다만 업무 자체가 법지식이 필요하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참고하자. 추가로 근무경력에 따라 법무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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