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종류2 국가직과 지방직
막연히 공무원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공시생 중에 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다고 해도 특별히 알려주지 않는 이상 공무원이 다 같은 공무원으로 아는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로 내가 공시생일 때에도 국가직 공무원 시험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면서도 그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가 있는데 시청에서 근무하면 국가직이고 구청에서 근무하면 지방직이 아니냐는 질문도 본 적이 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국가직은 국가에 고용된 공무원을 말하고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란 중앙정부를 의미한다. 정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정부조직법을 살펴보면 좋은데 실제로 중앙부처는 대부분 이 법을 근거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가끔 들어본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의 부, 인사혁신처나 식품의약안전처와 같은 처, 국세청이나 문화재청 같은 청 등이 바로 국가직 공무원이 일하는 근무지가 된다.
따라서 국가직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중앙부처 소속으로 국가업무를 맡겠다는 발언을 한 셈이다. 아무래도 국가직과 지방직이 구분되는 것이 소속도 그렇지만 그로 인한 업무 성격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된다. 지방직과 달리 중앙행정, 특히 국가 전체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라면 국정의 홍보나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업무를 맡을 것이고 교육부라면 우리나라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공시생이야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합격하기만 하면 된다는 마인드도 있지만 정작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오면 상당히 고민한다. 지방직과 달리 국가직은 국가에 고용되었기 때문에 해당부처의 소속기관의 위치에 따라 전국으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는 하급 공무원일 때에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5급 정도 되어야 그런 일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6급 이하와 5급 이상의 임용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요지는 밑으로 갈수록 임용권자의 전보권역이 좁아진다는 얘기다.
국가직 공채시험의 특징 중 하나가 일반행정의 경우 근무할 지역을 정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이른바 지역구분 모집이 있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분포된 특별행정기관 덕분이다. 특별행정기관은 각 지역에 있는 중앙부처의 하급기관이라고 이해하면 쉬운데 이를테면 병무청이 있고 지역마다 지방병무청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거주지를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지역구분 모집으로 응시한 경우 다른 기관이나 지역으로 5년간 전보가 제한되는데 보통의 경우 3년이다.
9급으로 임용되느냐 7급으로 임용되느냐에 따라 발령가능 기관이 달라지는 것도 지방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중앙부처는 보통 본청 TO가 7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9급의 경우는 아주 적은 경우만 본청에서 일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소속기관으로 발령날 것이다. 예시를 들자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서기보인 9급의 경우 본청인 문체부가 아니라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곳으로 발령이 난다는 얘기다. 따라서 소속기관의 위치에 따라 거주지와 먼 곳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한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래서 지금의 지방직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의미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원래 직렬이 아니므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부르는 것은 맞는 명칭은 아니지만 편의상 이렇게 부르고 있다.(실제로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는게 맞다.)지방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은 임용되면 대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혹은 사업소로 발령이 나는데 결국 지방행정의 중추가 되는 역할을 한다. 그 때문에 국가직 보다는 민원에 더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공무원을 떠올릴 때 행정복지센터를 생각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어서다. 또한 중앙에서 어떤 계획에 세워지면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도 지방공무원의 역할인데 지침을 중앙에서 만들고 실제 행정은 지방에서 하다보니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한다.
지방직의 업무는 일선행정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면 쉽다. 즉 행정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 접점이 많다. 이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할 것이다. 행정복지센터 업무보다는 구청이나 시청에 소속되면 일선행정 업무와 거리가 생기는데 약간 국가직과 비슷한 느낌이 있다. 어쨌든 지방공무원은 정년까지 그 지역에서 근무하며 주민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최근에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새로운 가로등이 설치된 것을 목격했는데 그런 걸 볼때마다 우리 고장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교육행정직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헷갈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보면 7급으로 교육행정을 뽑고 있는데 따로 교육청에서도 교육행정 9급 시험을 보기 때문이다. 결론만 말하자면 교육행정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다.
일단 교육행정 국가공무원의 경우 행정직렬의 교육행정직류를 말한다. 국가공무원이므로 당연히 중앙부처인 교육부를 주축으로 근무하게 되고 국가공무원 시험에서는 7급과 9급 모두 선발하고 있는데 7급의 경우 그 채용인원이 예전부터 거의 한 자리 숫자가 많아 쉽게 합격하기 어렵다고 정평이 나있다. 이들은 교육부나 국립대학교 혹은 국가 소유의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은 조금 다르다. 이들은 행정직렬이 아니라 교육행정직렬의 교육행정직류로 행정직과 달리 취급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지방자치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교행 지방공무원은 교육자치를 위해 일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들을 임용하는 곳은 지방교육청이고 임용권자는 지방교육감이다. 교육감도 교육자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선제로 바뀌었고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은 지방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고도 불린다.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행직 채용시험은 9급만 실시되는데, 과거에는 문제를 자체 출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인사혁신처로 통합되었으며 지방공무원 시험과 다른 날짜에 보다가 결국 같은 날짜에 시험을 보게 되어 공시생들의 선택지를 줄이게 되었다. 지방 교행 공무원이 되면 보통 학교에서 일하게 되는데 지방 일행 공무원들의 행정복지센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일행 공무원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일하는 것처럼 지방 교행 공무원도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애시당초 맡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상황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물론 적용되는 법령도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따라서 같은 공무원이지만 꼭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생의 입장에서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합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일한 생각일 수 있다. 그 생각이 30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