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할 때 알아야 할 것들

공무원 필기시험의 제도와 가산점

by 이생원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이나 경력경쟁채용을 통해서 뽑게 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 공무원 공채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되는데 채용 급수에 따라 필기시험이 1차와 2차로 나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1차 시험이 PSAT였던 5급 공무원만 그랬지만 이제는 7급도 그렇게 되었다.



공무원마다 조금씩 다른 시험과목


여기서 공무원의 기준이 되는 것은 행정공무원이다. 따라서 시험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입법부에 소속되는 국회공무원의 경우 시험과목이 조금 다르다. 일단 선택과목이 도입된 적도 없으며 일반행정은 8급으로 채용하는데 과목이 또 5과목이 아니고 6과목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국가직 7급 공무원과 비슷하면서도 한국사가 없다. 즉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이렇게 6과목을 시험본다.


게다가 시험을 한 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 시험을 치르는데 각각 3과목씩 85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국회공무원 시험은 국가공무원 시험과 다르게 20문항이 아니라 25문항인데다가 4지선다가 아니고 5지선다이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도 다르다. 경찰공무원 순경 시험의 경우 과목은 5개이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3과목만 시험을 보게 된다. 현재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정해놓았는데 헌법은 20문항이고 나머지는 40문항이라는 특징이 존재한다. 특정직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경찰공무원과 비슷한 소방공무원은 아직까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제도가 2023년부터 도입되는 탓에 현재는 5과목 모두 시험을 치러야 한다. 과목은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이고 각각 20문항씩 출제 되는데 국어 과목이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사법부 공무원인 법원공무원은 워낙 결이 다르니 크게 얘기하진 않겠다. 하지만 9급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과목이 8개나 된다는 사실이 특징이다. 과목 자체가 법 과목들이라 오히려 사법고시와 비슷할 수 있겠다.



모집 구분에 따른 차이


이제 다시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얘기하겠다.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전 반드시 시험 공고를 숙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 특히 시험에 응시할 때는 직렬과 모집 구분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고려할 것들이 생긴다. 우선 일반행정 직렬의 경우 전국모집과 지역모집으로 구분되는데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지역모집은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모집을 하는 것이라 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전국모집은 그렇지 않다.


지역모집으로 응시할 때에는 기본 3년의 전보제한이 아니라 5년의 전보제한이 적용되어 그 기간 동안 다른지역이나 기관으로 옮길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지역모집의 경우 많이 발령나는 것이 병무청이나 보훈청 등인데 그 이유는 국가공무원은 중앙부처 소속이기 때문에 지역에 발령이 나려면 지방청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병무청은 본청이 병무청이고 지방에는 지방병무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예로 들어도 똑같다. 그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지방노동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전국모집은 그 이름 때문에 어디로 발령이 날지 두려울 수도 있는데 나름 기준에 의해서 배려를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조금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다만 9급 국가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본청으로는 발령이 거의 안나고 그 밑의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에 있지만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에 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전라도 광주에 있다. 즉 서울에서 근무할 수도 지방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합격 후 부처배치에 고민이 있다면 부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소속기관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정보수집이 될 것이다. 최소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할 것인가 정도는 감이 올 테니 말이다.



공무원 필기시험의 특별한 제도


사실 시험공고를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는 특별한 채용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이고 또 하나는 지역인재채용목표제다. 양성평등은 공무원 합격자의 성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인재는 이와 비슷하게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인재를 고루 채용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양성평등제도는 5급부터 9급까지 채용인원이 5명 이상이면 모두 적용되는데 예외인 직렬이 있따. 바로 남녀를 따로 채용하는 교정직렬, 보호직렬 등이다.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기 때문에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제도의 풀네임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인데 그렇다면 그 목표는 어느 정도일것인가? 바로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이다. 무슨 소리냐면 최종시험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시험단계별마다 적용한다는 애기다.


즉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30%가 되지 않으면 양성평등제도에 의해 추가적으로 합격시키게 되는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와 비슷한 지역인재의 경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자를 포함해서 적용하는데 5급 시험과 7급 시험에만 적용하고 9급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7급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전국모집이 아닌 지역모집에 응시한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용목표는 5급의 경우 20%이고 7급의 경우 30%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상한이 있어서 5급 시험은 합격예정인원의 10%, 7급 시험은 5%까지만 합격이 가능하다. 다만 1차 시험에서는 추가 합격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두 제도 모두 실제 적용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공무원 시험 응시생으로서는 이런 제도의 적용을 받아 합격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자격증과 가산점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에 정보통신이나 사무관리 관련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적용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1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가산점이 폐지되면서 보통의 공시생으로서는 가산점을 전혀 노릴 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일반행정 기준으로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증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진다.


다만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와 같은 자격증은 특정한 직렬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직업상담직렬을 채용하게 되면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기준으로 7급에서는 3점, 9급에서는 5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직업상담직뿐만 아니라 고용노동직에도 가산점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외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취업지원대상자나 의사상자로 적용받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 공시생들은 대부분 가산점 없이 실제 실력으로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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