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낸 적이 있어도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란

by 이생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한연령이 있었지만 경찰과 같은 특수한 직종 외에는 폐지되었다. 이렇듯이 다른 시험에 비하여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이 공무원 시험이다. 요즘같은 시대에 가장 공정한 시험 중 하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아무나 공무원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공무원이 되는 길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공무원들에 대하여 쉽게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보통 공무원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으리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딱 한 번의 실수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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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이 바로 벌금을 냈는데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느냐다. 벌금도 형벌에 대한 전력이 남기 때문에 공직에 임용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벌금형은 응시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관이 없다.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하는데 여기에는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에서 몰수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형벌은 금고 이상의 형이다. 하지만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았어도 제한기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끝난 후 2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나야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임용이 될 수 있다. 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점은 공무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시험응시일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험응시 당시에는 아직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면접시험까지 없어진다면 응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이보다 더 강한 제약을 받는 직종이 있다. 바로 검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다.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임용이 될 수 없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가능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은 금고와 징역, 사형뿐이다. 따라서 벌금이 아니라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경찰공무원은 이보다 더 강력한 제약을 받는데 금고보다 더 아래의 형벌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임용될 수 없다. 치안을 담당하는 직종인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재직 중 임용결격사유는 바로 퇴직


그렇다면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지만 그 이후에는 어떨까. 당연한 말이지만 임용결격사유는 퇴직할 때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몸조심을 해야 한다. 괜히 공무원이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다. 재직 중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다. 집행유예와 상관없이 말이다.


어지간하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를 공무원은 없겠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단순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보험처리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처벌이 강화된 스쿨존의 경우 혹시라도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가 징역형입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 공무원의 신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 되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징계인 해임이나 파면처분을 받게 되면 이 또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이 지나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을 선고받는 것이 징계보다 더 큰일이라는 셈이 된다.


애초에 선량한 보통 사람은 경찰서나 법원과 거리가 멀다. 실제로 살면서 운전면허증을 수령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불려가는 경우가 없다. 인생이 힘들어 잘못된 길로 잠시 빠졌다가 정신을 차렸다고 해도 그 잘못된 정도에 따라 공직을 꿈꿀 수도 꿈꾸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듯 인생은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그러니 본인의 말과 행동을 책임질 수 있을지 매번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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