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신체검사와 임용유예
면접이 끝난 당일 응시자마다 각자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함은 비슷했을 것이다. 결국 최종 발표가 나고 합격의 기쁨에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합격자 명단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번 확인하고 나서야 낙담의 한숨을 내뱉는 사람도 있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까지 통과해 최종합격의 영예를 안은 사람은 이제 곧 공무원 생활이 시작되리라는 기대에 부푼다.
하지만 야구가 9회말 2아웃부터라는 말도 있듯이 모든 것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임용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임용기관에서는 최종합격자의 임용결격사유를 조사하고 신체검사서를 제출받는다.
특별히 질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떤 병이 있다면 혹시라도 통과되지 못할까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무원 신체검사 합격판정 기준은 단순하다. 병이 있건 없건 신체에 문제가 있건 없건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이 아닌 경찰이나 소방관의 경우에는 특정한 신체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의 경우 시력이 교정시력을 포함하여 0.8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찰이 될 수 없다. 특정한 직종은 조금 기준이 높지만 일반직은 보통사람은 문제될 일이 없다. 정신질환도 심하면 불합격으로 판정될 수는 있지만 현재 심하지 않다면 크게 상관없다. 다만 과거 정신병력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합격가능하다.
따라서 질병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담당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에 구속되지는 않더라도 참고할 사항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 공동생활에서 전염가능성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간당시 간염바이러스로 인한 간조직의 파괴 등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물론 부당한 신체검사 결과로 인해 임용이 취소되었다면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안(행정심판 등)이 있으니 무조건 그 결과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임용유예란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행위를 뒤로 미루는 것인데, 그 사유는 병역복무나 학업의 계속, 질병치료, 기타 등이 있다. 학업의 계속 사유는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임용유예기간은 9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2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 기간이 초과되면 최종 합격자는 임용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임용할 후보자들을 관리하는 명부가 있는데 이 관리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즉 2년이 지나면 후보자에서 삭제되므로 임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병역의 사유, 즉 군 의무복무기간은 이 명부의 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점은 참고하자.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간 긴 공부에 지쳐 자신에게 휴식시간을 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만 임용유예 사유가 확실히 없는 경우에는 기타의 사유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해당 임용기관과 인시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잘 얘기해보는 수밖에 없다. 임용유예의 결정은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정도는 자유시간을 가지면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임용이 늦어지면 같이 합격한 동기들보다 늦게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9급 최종합격자 중에서는 임용유예기간에 7급을 공부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공무원은 임용될 때 시보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수습기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 혼동을 가져오는데 시보임용은 엄연히 임용이 된 상황이고 실무수습은 임용 전이라는 것이 확실히 다르다. 쉽게 말해서 수습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실무수습기간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될 임용후보자들의 공직에 대한 적응과 조직에서도 조금은 인력문제에 도움받고자 실무수습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선택권을 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따라서 뭐가 맞냐고 우기지는 말자.
다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규정에 따라 실무수습을 포함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않으면 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임용기관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괜히 실무수습하기 싫다고 우기는 일은 없도록 하자. 게다가 수습공무원도 당연히 보수가 나오기 때문에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의 봉급과 기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받는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이 되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6개월 이상 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실무수습을 A라는 곳에서 했다고 해서 A에 발령이 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실무수습의 경우도 임용기관의 인사상황에 따라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활용되는 것이고, 실제 임용이 될 때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발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임용장을 받게 되면 정말 공무원이 된 것인데, 9급 공무원은 6개월간 시보기간이라는 걸 거친다. 정식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수습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다. 시보공무원은 정식공무원과 다를 것이 없지만 딱 한 가지, 신분보장에서 다르다. 즉 시보기간에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정식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에서 짤릴 수 있는 신분이란 얘기다.
다시 정리하자면 시보공무원은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분보장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면직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시보기간 동안은 몸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시보기간이 끝나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을 심사하게 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소위 시보딱지를 떼고 정규 공무원이 되는데 이때부터 진짜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을 얻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