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급 1호봉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월급은?

공무원은 박봉일까 아닐까

by 이생원

공무원은 박봉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혹자는 박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시대상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박봉이라는 걸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체 얼마가 평균월급이길래 공무원은 박봉이라고 불리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9급 1호봉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해보자.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한 달 월급은


2022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이를 한 달로 환산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유급으로 계산하면 월 근로시간이 243시간이고 둘 중 하나만 유급일 경우에는 20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 보통 기업에서는 후자로 많이 계산을 하지만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무기계약직들은 243시간도 적용받는데 둘 을 모두 계산해보면 월 243시간의 경우 약 222만원이고 월 209시간의 경우 약 191만원 정도가 된다.


즉 박봉의 기준은 높으면 222만원, 낮으면 191만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렇다면 9급 공무원의 월급은 어떤지 알아보자.



공무원은 봉급과 수당을 함께 받는다


우선 한 가지, 공무원의 월급은 쉽게 일반화할 수 없을 정도로 소속과 보직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공무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월급이 계산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보통 사무직으로 생각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 소방관이 같은 월급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러므로 가장 기준이 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9급 1호봉의 경우 보너스가 없는 평달에 받는 월급을 계산해보려고 한다. 쉽게 말해서 특별한 수당이 없는 상태를 전제한다.


첫 번째로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나뉘는데 봉급은 우리가 1호봉, 2호봉 이렇게 부르는 걸 말하고 수당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붙는 월급이다. 즉 가끔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봉급을 월급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에는 공무원의 봉급표 금액을 정해두고 있는데 9급 1호봉으로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봉급이 1,686,500원이다. 소위 이를 본봉이라고 부르는데 본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부가적으로 붙는 수당까지 살펴봐야 진짜 박봉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매달 받게 되는 공통적인 수당


첫 번째로 받게 되는 공통수당은 정액급식비가 있다. 정액급식비는 과거에는 13만원이었지만 지금은 14만원으로 증액되었다. 두 번째로 받게 되는 수당은 직급보조비로 쉽게 말해 계급에 따라 주어지는 수당이다. 규정에 따르면 8급과 9급 공무원은 155,000원의 수당을 받으므로 9급 1호봉이라면 당연히 이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수당을 더하면 약 198만원 정도가 되는데 월 209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을 더하면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을 빼고는 기본적인 공통수당이 끝이 나는데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은 초과근무 시간당 단가의 10시간을 곱하면 구할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9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1시간당 9,160원인데 이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21년에는 8,887원이었다.


공무원은 실제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받는 수당을 초과근무수당 초과분이라고 부르고 그냥 월급처럼 받는 수당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이라고 부른다. 정액분이라는 말처럼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월급으로 받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액분 금액은 91,600원이 된다.


본봉 약 168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6만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9만원을 더하면 9급 1호봉 공무원의 총 월급은 약 207만원으로 200만원이 조금 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기여금 등을 빼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이보다 적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 적다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세전으로 계산해봤을 때는 그래도 최저임금보다 적다는 얘기는 하기 힘들 것이다.



어디와 비교를 하는 것일까?


물론 많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는 하겠지만 다음에 알아볼 보너스 성격의 수당이나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나는 연봉을 생각해봤을 때 그래도 적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다만 그 액수에 만족을 하느냐 마느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연봉과 비교를 한다면 그건 너무 답이 없는 일이다.


올해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소득자 보수 관련 자료를 보면 평균소득은 320만원, 중위소득은 242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받는 소득이 242만원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229만원, 30대는 344만원의 평균소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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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소득구간 분포를 보면 20대의 경우 월 250만원 미만으로 버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 미취업자는 제외하고 아르바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0대가 되더라도 45% 이상이 250만원 미만을 번다는 통계로 나온다. 20대나 30대나 70%는 150만원에서 450만원 미만을 번다고 보면 된다.


사람마다 박봉의 기준이 달라서 획일화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막 입봉한 공무원의 소득이 얼마나 될지는 이 정도면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매우 정확한 수치로 계산하는 것도 고정관념이 될 것 같아 대략적으로 계산했는데 200만원 정도의 세전수입이 생길 것이며 여기서 건강보험 약 3%와 연금기여금 9%를 떼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액수는 그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박봉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공무원 수입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있어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회사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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