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는 이유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by 이생원

사람들이 공무원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맞든 아니든 한 가지는 바로 칼퇴와 워라밸이다. 실제로 워라밸을 위해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무원의 실상을 얘기함에 따라 그 얘기는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진리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니 말이다.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공무원의 월급이 많지 않다보니 가짜로 초과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는 편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 공무원이야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겠지만 왜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 가정에 이득을 꾀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실제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은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초과근무는 상한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일해도 그만큼 돈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월 57시간


우리가 말하는 초과근무수당이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통틀어 말하는 것인데 보통 일반직 공무원이라면 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초과근무에 대한 결재를 받고 실제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무료로 야근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 사후 결재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초과근무 결재를 받지 못했다면 수당을 받기 어렵다.


예전에 기업들이 워라밸을 위한 수단으로 퇴근시간이 되면 컴퓨터를 끄게 하여 강제퇴근을 시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야근을 하는 방법을 찾아 야근이 사라지지 않기도 했다고 하는데 초과근무도 비슷한 점이 있다. 기관장이나 기관의 평가항목 중에 초과근무시간이 들어가있는 경우가 있는데 즉 관리자로 하여금 초과근무를 관리하라는 것인데 이게 역으로 초과근무 결재는 받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이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여차하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은 상한시간의 제한이 있다.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넘어가면 초과근무는 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즉 최대 57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된다는 말이다. 여기에 정액분 10시간을 포함하여 총합 67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최대라고 보면 된다. 월 57시간이면 20일로 나누었을 때 하루 3시간 정도를 더 일했을 때 가능한 수치인데, 초과근무수당은 평일 1시간을 공제하므로 실제로는 하루 4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57시간을 근무한다면 9급 1호봉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초과분만 약 52만원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말 바쁠 때 주말까지도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럼 월 57시간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왕왕 생기는 것이다. 또한 만약의 상황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업공무원은 다르다


현업공무원이란 직무의 특성상 상시근무체계가 필수적인 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보통 일반직은 해당사항이 없다. 현업공무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뿐만 아니라 야간 및 휴일수당도 있으며 월 57시간의 상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처럼 시간외근무수당이 134만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Screenshot 2022-03-21 at 20.51.23.jpg 출처 : 네이버 카페 <닥공사> '간호직현직멘토은뭔'님의 글 https://cafe.naver.com/kts9719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여주는데 보건소 소속의 간호 직렬의 급여명세서다. 하지만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야근을 많이 했다는 얘기이므로 마냥 부러워할 수만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의 코로나로 인해 아마 이런 경우가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와 비교해보면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소위 야근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 수당도 시간외, 휴일, 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금액은 통상수당의 1.5배로 규정되어있는데 이 통상수당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평소에 근로자가 받는 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만약 봉급과 수당을 모두 합쳐 매달 동일하게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수당은 시간당 9,570원이 될 테고 여기에 1.5배를 곱해주면 시간외수당이 나온다.


즉 근로자는 1시간을 추가로 야근하게 되면 약 14,300원 정도의 야근수당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평일에는 1시간이 공제되는 공무원과 달리 별도로 공제되는 시간도 없다. 물론 이는 공무원의 월급이 세금에서 지급되는만큼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조금은 공무원들의 사기도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초과근무수당의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아닐까 싶다.



keyword
이전 09화공무원이 보너스가 많다는 말은 사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