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무원 연금, 그래서 얼마 받나

공무원 연금개혁

by 이생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의 장점으로 크게 정년보장과 공무원연금을 말한다. 분명 이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데 지금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이 예전같지 않다.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두 차례 개정되면서 지금 임용되는 젊은 공무원들의 노후가 예전처럼 보장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1차 공무원연금법 개정


지금도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을 것이다. 1차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 크게 개정된 것은 2009년이다. 이때 개정된 연금법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주요내용은 연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보수액을 변경한 것이다.


이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퇴직 후 수령할 연금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개정 전에는 '평균보수월액' 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는 퇴직 전 3년의 평균보수를 말한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기준소득월액' 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퇴직 전 3년이 아니라 전체 재직기간으 평균소득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당연히 퇴직 전이라면 소득이 높을 테니 연금액이 많이 산정된다. 하지만 초임부터 퇴직까지를 평균으로 두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전 3년 월 보수가 각각 470만원, 480만원, 490만원이면 연금산정액의 기준금액은 470만원이 된다. 하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임용 첫 해에 200만원을 받고 퇴직 년에 50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연금산정은 350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딱 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여기에 연금지급률이라는 것도 인하했다. 쉽게 말하자면 얼마나 연금을 주느냐하는 비율인데 개정 전에는 재직기간 20년까지 2.5% 그 이후는 1년당 2%로 정해놓았지만 개정 후에는 1.9%로 낮아지게 되었다.



2차 공무원연금법 개정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지 10년도 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서 또 다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여기서는 연금지급률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과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 비율을 인상했다. 즉 과거보다 내는 돈은 많아지고 받는 돈은 적어지게 된 것이다. 연금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했는데 한 번에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기여금도 점진적으로 인상했는데 그 기간이 짧아 과거 7%에서 지금은 이미 목표한 9%가 되었다.


그런데 다소 생각지도 않은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바로 최소 재직기간이 줄어들었다. 최소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이 임용 후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최소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원래는 2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했으나, 이때 개정으로 10년 이상만 재직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연금은 수령나이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원래 연금법이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2009년 임용자까지만 60세에 연금을 받고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에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를 고쳐 모두 적용을 받되 임용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장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을 취했다. 문제는 국민연금도 그렇고 정년은 여전히 60세까지라 연금이 나오기까지 5년은 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얼마나 줄었을까


사실 본인의 공무원연금을 계산하는 것보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예상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빠른데 계산식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대략적으로는 계산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을 1기간, 1차 개정 후를 2기간, 2차 개정 후를 3기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법을 적용한다. 물론 이는 그 당시 재직하고 있던 공무원에 한해서고 2016년 이후 신규 임용자들은 3기간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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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규임용자 기준으로 3기간만 계산한다고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재직기간이다. 간단히 계산한다고 하면 초임 소득과 퇴직 소득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기준소득월액에 제외되는 수당이 있다는 것이다.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는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본인의 실제수입과 조금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계산에 유리하다. 오히려 개정으로 인해 10년만 근무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말이다. 재직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100%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소득액의 일부는 연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서 예를 들어보자.


9급으로 임용되어 월 평균 200만원을 받았다고 치고 6급으로 퇴직하면서 500만원이 평균보수라고 하면 350만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재직기간에 따른 소득반영률을 이행률이라고 하는데 이행률이 100%라고 치고 지급률을 1.7%라고 한 뒤 30년의 재직기간을 계산해보면 약 178만원이 나오게 된다. 예전에는 200만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180만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다.


물론 정말 대략 알아보고자 하는 계산이었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복잡하므로 꼭 이렇게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소득이 적은 공무원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우선 위에서 계산했을 때 지급률을 일괄적으로 1.7%를 적용했지만 지급률은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되므로 매년 소득에 곱하는 지급률은 무조건 1.7%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 금액보다 많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재분배 요소가 추가되었는데 지급률의 1%는 소득재분배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소득에 따라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보다 적은 공무원은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올려서 퇴직연금을 산정하고 많은 공무원은 반대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제도이며 이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이다.


적용하는 방식은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과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는데 즉, 본인 소득이 전체 공무원 소득보다 적으면 더 많이 산정하고 반대에는 적게 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인 소득이 200만원이고 전체 공무원 소득이 400만원이라고 한다면 비율이 0.5가 된다. 0.5비율일 경우 적용되는 비율은 150%가 되므로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의 150%를 가지고 연금액이 산정된다는 얘기다.


어쩔 수 없이 공무원연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체감상으로 큰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재직기간이 짧아지면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받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정년까지 30년 이상을 재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무원이 되려면 처음부터 이곳에 뼈를 묻겠다는 생각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으로 실제 연금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물가도 반영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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