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없는 공무원이 받는 퇴직수당이란

퇴직수당이 퇴직금 아니냐고?

by 이생원

공무원은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란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수령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점에서 공무원은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 외에 퇴직수당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걸 두고 퇴직금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무원이 받게 되는 연금의 종류


과거에는 20년 이상 근속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때 개정되면서 이제는 재직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연금이나 일시금이냐가 결정된다. 즉 1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연금 혹은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 미만 재직이라면 퇴직일시금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공무원은 그동안 재직한 기간에 따라 근로보상의 개념인 퇴직수당이 있는데 재직 1년 이상 지급되고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이래저래 다르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또한 퇴직연금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10년 이상 재직기간이 필요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 전에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을 감액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또한 최대 5년을 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1년당 연금의 6%가 감액되므로 총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같은 구조지만 감액률은 다르다. 1년당 5%이므로 최대 25%까지 손해를 보면 된다. 만약 원래 받을 연금이 200만원이었다면 5년 빨리 받도록 신청하게 되는 경우 1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연금 vs 일시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모두 연금 수급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여기서 문제는 본인의 남은 수명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도 연금을 수급하던 공무원이 죽으면 그 유족에게 연금이 일부 지급이 되기는 한다. 만약 그 공무원이 10년을 재직하지 못했다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주는데 이걸 퇴직유족일시금이라고 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은 존재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당시 수급하던 금액의 60%인데, 공무원연금은 원래 70%였으나 개정된 것이다. 문제는 유족이 없을 때다. 연금법에서 말하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얘기하는데 배우자는 크게 상관없으나 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손자녀도 연령제한은 같으나 아버지가 없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결국 연금을 막 받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19세인 경우라면 유족이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조금 억울하고 아깝기는 하지만 연금을 받은 지 3년 이후라면 그대로 종결이 되고 3년 내에 사망한 것이라면 3년 연금액에서 미지급된 연금액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보통은 연금이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이 200만원이라면 1년을 받아도 2400만원이므로 5년이면 1억 2천만원이 된다. 만약 이 공무원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한다면 아마 2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공무원이 연금을 수급하고 10년만 더 산다고 한다면 일시금보다는 충분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과 일시금은 계산방식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연금은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가지고 계산하지만 일시금은 최종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퇴직할 때의 소득을 가지고 계산하므로 금액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이 둘을 모두 합친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은 퇴직연금으로, 나머지 기간은 일시금으로 받는 혼합형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퇴직수당이 퇴직금 아니야?


정말 공무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공무원도 당연히 퇴직금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확히는 퇴직수당이 있다. 보통 근로자의 퇴직금이 한달 치 월급이 되는 것과는 달리 퇴직수당은 재직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어떻게 보면 근로에 대한 보상이므로 취지 자체는 퇴직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6.5%,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39%의 지급률이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직기간이 길어아 퇴직수당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퇴직수당은 기여금과 관계가 없다. 즉 연금은 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과 정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합쳐서 충당되지만 최직수당은 온전히 정부에서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금 어쩌고 할 수 있는 속성의 수당이므로 굳이 퇴직금이 없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퇴직수당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률이 수정되었는데 원래는 최소 10%에서 최대 60%였지만 지금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최소 6.5%, 최대 39%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률도 그렇지만 퇴직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소득월액이 최종기준소득월액이므로 퇴직할 때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최종기준소득월액이 550만원이라고 하면 퇴직수당은 대략 64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다만 연금법 개정 전 재직기간이 있으면 이전 계산식을 일부 적용하므로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30년으로 나눠보면 1년에 210만원 정도를 받는 셈인데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비교했을 때 아주 나쁘다고 하기는 힘들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야 받는 수입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니 적어보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퇴직수당은 실제 재직한 기간만 계산하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산입하는 것과는 별개다. 또한 그렇게 따지면 휴직한 기간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많이 쓴 경우에는 퇴직수당이 조금 적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30년 정도 재직하면 보통 최대치를 받게 된다. 10년 이상 휴직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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