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재산,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는 것은 공무원연금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다. 국민연금도 분할연금제도가 있다. 연금 또한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 후 재산분할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된다. 공무원이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안정적인 직장과 노후가 보장되는 연금이 있는 것이 큰데 설령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를 나눠받을 수 있으니 상대 배우자로서는 딱히 나쁠 것이 없을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공무원과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에 맞아야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 최소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일단 공무원인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여야 한다. 물론 공무원이 연금수급을 하기 전에 죽는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만약 5년 이상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보낸 배우자가 공무원과 이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분할연금 수급조건이 갖춰진 후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례로 선청구 규정이 연금법에 존재한다.
연금을 받기 전 재직 중에 이혼을 했다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미리 청구해놓고 받을 때가 되면 받게 되는 것이 편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분할연금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따르는데 혼인기간 중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즉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인데 혼인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기여한 부분이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1/2가 되는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퇴직연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꼭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 등의 재판서에 명시를 해야 나중에 청구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처리해준다. 만약 이혼하는 부부가 둘 다 공무원일 경우에는 꼭 분할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합의만 하면 분할연금없이 각자의 연금만 받게 된다.
원래 분할연금의 취지는 이혼하는 배우자의 생계유지와 그간 재산기여도에 따른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혼한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하기도 하고 혹은 다시 사이가 좋아져 재결합을 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모두 분할연금이 유지된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유족연금과 달리 분할연금은 재혼을 하더라도 유지가 된다. 또한 분할연금은 다른 연금수령과 중복이 가능하므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더라도 수령에 문제는 없다. 게다가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이를 제한하지 않고 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 말인 즉, 두 명의 공무원과 결혼하여 이혼했어도 분할연금 지급조건만 충족하면 두 사람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산분할은 민감한 문제다. 물론 내가 공무원연금을 받는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이 또한 분할이 가능하다. 물론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입장이라는 점만 알아두자.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만 백년해로하지 못하고 갈라서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분할연금에 대해 한 번쯤은 알아둬도 나쁠 것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