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에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내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연계제도

by 이생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국민연금에 가입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테지만 국민연금 또한 10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10년만 되면 둘다 연금으로


위에서 말한 연계제도를 공적연금 연계제도라고 하는데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둘 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는 과거 공무원연금법의 재직기간과 마찬가지로 20년이었지만 올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10년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군인연금은 여전히 20년이다. 만약 국민연금을 9년 납부하고 공무원에 합격했다면 연계제도가 없는 경우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아야하지만 연계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또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즉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실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에 모자르게 된 경우 연계제도를 이용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으로서 9년 재직하고 퇴직을 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공적연금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퇴직할 때 연금일시금을 받았다면 이를 반납을 해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모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에서 받게되는 연금을 국민연금은 연계노령연금, 공무원연금은 연계퇴직연금이라고 부른다. 두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각 연금법에서 계산하는 연금과 조금은 다르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되지만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을 20으로 나눈 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기본연금액이 50만원이고 가입기간이 9년이면 22만 5천원이 계산된다.


물론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최소 재직기간 10년부터 연금이 지급되므로 이 계산식에 따르면 어쨌든 연금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최대 기본연금액의 1/2를 받게 되는 것이다.(기본연금액X가입기간/20)


연계퇴직연금도 연금수급 조건이 된 경우는 법에 따르고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평균소득월액에 지급률을 2%로 하여 재직기간을 반영해서 계산하는데 지금 공무원연금법 지급률이 점진적으로 1.7%까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추후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평균소득월액이 250만원이라 치고 9년을 근무했다면 45만원 정도의 연금액이 나온다.



신청 후 원칙적 취하 불가


공적연금연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공무원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퇴직일시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만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그 외에는 보통 연금의 급여수급권이 사라지기 전에 신청을 하면 된다. 물론 퇴직일시금은 반납이자와 함께 반납해야 하므로 신청기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이자가 많아질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하가 불가능한데, 예외는 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이를 반납해야지 신청이 마무리 되는데 이를 6개월 이상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계신청이 취하되고 납부한 반납금을 반환한다.


연금으로 연계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한 것뿐이라 그리 큰 액수는 아닐 것이다. 어쨌든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낸 돈이 어디 가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이 연금수급 연령 당시 사망하였다면 유족들의 청구가 필요하고 조금 더 복잡해진다.


그래도 근로자로 일한 기간과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모두를 연금으로 산정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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