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아니고 연가라고요? 당신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연가 및 특별휴가

by 이생원

직장인들에게 휴가라는 단어는 달콤하다. 꿀 같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휴가, 공무원은 이러한 휴가를 연가라고 부른다. 근로자가 휴가를 연차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대비된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연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연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을 수당으로 보상해주기 때문에 안 쓰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연가보상비를 적게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 권장연가일수라하여 연가 며칠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사용하지 않더라도 돈으로 돌려주지는 않는다.


게다가 요즘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신규 공무원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활발하게 연가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케바케기는 하겠지만.



공무원의 최대 연가일수는?


근로자의 최대 연차일수는 25일이다. 그런데 공무원은 최대 21일로 되어있다. 이렇게만 보면 근로자가 만아보이지만 25일이란 연차일수를 받기 위해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공무원보다 훨씬 길다. 즉 공무원은 6년만 일하면 21일의 연가를 받지만 근로자는 그보다 훨씬 더 근무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여러모로 공무원과 근로자가 다르다보니 서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규정이 개정되면서 좋아졌다. 최소 1개월만 근무하더라도 11일의 연가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하기 충분하다. 예전에는 최소 연가일수가 3일인가 그런데다가 3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부여되었다. 여기서 11일로 정한 이유가 근로기준법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1년 미만의 근로자가 부여받는 연차가 11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무원은 여기서 특별한 기준을 만족하면 연가가 조금 더 추가된다. 우선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은 하루의 연가가 추가된다. 그럼 최대 22일이 된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 1일이 또 추가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연가는 최대 23일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다는 건 작년에 연가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21일 중 20일은 연가보상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으려면 21일을 모두 쓰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


다만 위에서 말한대로 최근에는 일정한 연가일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추세라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



연가사유란의 삭제, 타당하다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는 연가사유란이 있어 연가를 쓰는 이유를 적어야 했다. 별 게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가사유란이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다. 솔직히 연가를 쓰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하나? 그냥 쉬고 싶어서, 혹은 쓰고 싶을 때 쓰는게 연가다. 특히 근로자의 연차는 이러한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실제 연가사유와는 달리 결재를 받을 때 연가사유란에는 뭔가 통용될만한 이유로 적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가족여행이라든지 친지방문이 제일 유효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젊은 공무원이 여자친구랑 놀러가기로 해서 연가를 쓸 때 여름휴가라면 그나마 낫지만 그런 시기도 아니라면 곧이 곧대로 쓰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게다가 결재를 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꼭 한 마디 들어오거나 캐묻기도 하고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연가사유란이 삭제되었다. 이는 말 그대로 공무원의 연가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결재권자도 굳이 연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평소에 친분관계가 있었다면 사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런 걸 꺼려하는 것은 확실하다. 물론 조직생활을 하는 이상 멋대로 연가를 사용할 수는 없다. 부서의 상황이 연가를 사용하기 어려운데 억지로 쓰려는 것은 솔직히 이해는 가지 않는다. 물론 반대로 연가사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상급자도 이해 안가기는 마찬가지고.


연가를 하루를 기준으로 사용하지만 반일연가라는 개념도 있어서 반차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 금요일 같은 경우에 오전에 급한 일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오후에는 일찍 퇴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가 20일여일 중에 1년에 반 이상을 쓰지 않는 공무원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의적인 건지 어쩔 수 없는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연가일정을 맞추고 맘편하게 떠나려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조사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휴가는?


보통 이를 특별휴가라고 하는데 대부분 경조사에 의한 휴가다. 경사는 결혼식이고 조사는 장례식이다. 예전에는 가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규정이 다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표준화되었을 것이다. 공무원이 결혼을 하게 되면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꼭 결혼하면서 쓰지 않아도 된다. 규정상 결혼식이나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통은 신혼여행을 위해서 쓰겠지만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장례식의 경우 3일장이라 최대 3일의 휴가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만 하루를 받고 나머지는 3일 이상을 쓸 수 있게 되어있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혈족은 5일을 부여한다. 과거에는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경우 2일이었는데 개정되어 3일로 늘어났다. 확실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된다.


가끔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껴서 휴가를 내야 하냐고 물으시던 분도 있었는데 물론 원칙적으로는 사유 발생일날 전후에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무일에 쓰는 휴가이므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2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걸 생각해볼 때 공무원은 그럴 걱정이 없다는 것이 다행이다. 그런 회사라면 경조사가 있을 때에도 연차에서 차감할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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