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부럽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아마도 방학의 존재를 말할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번아웃도 경험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된다면 사회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직장을 때려칠 수는 없어도 잠시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휴직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휴직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육아하기 좋은 직장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의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뉜다. 직권휴직이란 휴직의 사유가 생기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것이고 청원휴직은 말 그대로 원해서 하는 휴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직권휴직의 대표적인 예로 질병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육아휴직이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으나 육아휴직은 공무원의 휴직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2021년 인사혁신통계연보를 보면 그 다음으로 많은 질병휴직보다 4배나 많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한 자녀당 최대 3년의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근로자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1년이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휴직기간을 더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므로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공무직 등은 3년을 적용받기도 한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이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재량이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지만 법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란 육아휴직기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즉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이기는 하지만 직권휴직과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이 3년이라고 하더라도 유급기간은 1년이다. 즉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공무원은 육아휴직수당을 받게 되는데 1년만 지급되고 1년을 초과한 기간부터는 무급휴가라는 말이다. 때문에 육아휴직을 몇 년간 할 것이냐는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끼리 합의를 봐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육아휴직수당이 인상되어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있다. 게다가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급여라 세금도 내지 않는다.
다만 육아휴직수당은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5%는 지급되지 않다가 복직 후 6개월 후에 한 번에 주게 되어있는데 이는 근로자도 비슷할 것이다.
사실 육아휴직은 휴직이라고 부르지 않기도 한다. 육아는 출근을 생각나게 할 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적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육아휴직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복직이 두려워지기 마련이다. 또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승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도 첫째 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고 둘째 자녀부터는 온전히 다 인정된다는 점은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휴직의 영향으로 승진평가에서 점수가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은 높다. 실제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장기간 휴직으로 인해 승진이 꽤 밀린 사람들의 예는 존재한다. 이 부분이 많은 공무원들의 고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육아휴직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는 그런 고민도 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그런 점은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아무래도 보통은 직업을 가진 뒤에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니까.
사실 오랫동안 휴직을 하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몇 년 사이에 시스템이나 법령은 많이 바뀐 지 오래라 그에 적응하려면 마치 처음 임용되어을 때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애가 있는 공무원을 부러워한다. 정말 직장에 출근하기 너무 싫은데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입장인 유부공무원에게는 딱히 그것도 쉰다는 개념은 아닐 것 같다.
뭐, 세상 일이란게 뭐든지 각자 입장이 있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