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2월부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사실 나도 잘 몰랐던 사업인데 그 목적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몸이 아프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저소득층 중에서 가사지원이나 간병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눈에 띄는 점은 기존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되던 사업을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인데, 참고로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까지를 말한다. 그럼 기준중위소득 70%는 얼마일까?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약 194만원인데 70%면 136만 1천원이 된다. 이정도 금액이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라다.(참고로 2인 가구는 228만 2천원)
그런데 2022년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하기로 하였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눈에 띈다. 바로 1인 가구의 경우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이 11,430원이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최저하한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월별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시하는데 2022년은 14,650원이다. 담당 공무원의 착오일까?
지역가입자인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대상의 연령이 만65세 미만이므로 겹치지 않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진단서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단서 필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 및 손자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꽌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장애인, 부상 등)
즉, 소득만 가지고서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아닌 경우 소득기준을 만족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보통 이러한 사회서비스 지원의 경우 일정 금액을 바우처로 지원해주는데 지원대상은 월 24시간이나 27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선택에 따라 지원금액이 정해진다. 특수한 경우 월 40시간도 가능하지만 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된다.
2022년 기준으로 월 24시간을 선택하면 서비스 가격은 374,400원이고 차상위계층까지는 정부에서 100%지원을 해준다. 즉,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월 27시간을 선택하면 서비스 가격이 421,200원이 되는데 마찬가지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즉 이번에 새로 지원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하면 월 본인부담금이 선택에 따라 1~2만원 정도 발생한다.
생각해보면 월 24시간은 24일로 나누면 1시간이고 12일로 나누면 2시간 8일로 나누면 3시간이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시간을 써야 하겠지만 말 그대로 책임이 아니라 지원에 적합한 것 같다.
만약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이라고 할 때 제공인력 중에 혹시 가족이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장기요양과 동일하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가 있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에 인력으로 등록되어있으면 서비스를 신청할 때 요청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제공 서비스 가격이 50%로 줄어든다. 왜냐하면 결국 지원대상이 지불하는 금액은 인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가족이니 감액하는 것이다.
나이드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는 사람들이 생긴 것도 가족돌봄이 가능하고 일부 금액이 지원이 되기 때문인데 약간 이 부분은 장기요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는데 이후 자격심사후 자격결정으로 판정되면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